차량관리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
- 김경배
- 조회 수 4137
- 2005.03.29. 16:27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의무경찰,모범운전자,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음.
APT단지, 주택가,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안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라 볼 수 없음.
(3) 20km/h 이상의 규정 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 함.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21조)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삭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1은 지급가능)
(8) 주취 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인체에 혈액 1ml에 한하여 0.5ml이상 도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 중에 알콜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9) 보도 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1.2항)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 함.)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의무경찰,모범운전자,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음.
APT단지, 주택가,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안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라 볼 수 없음.
(3) 20km/h 이상의 규정 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 함.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21조)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삭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1은 지급가능)
(8) 주취 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인체에 혈액 1ml에 한하여 0.5ml이상 도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 중에 알콜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9) 보도 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1.2항)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 함.)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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