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자동차세 몰아서 내면 10%할인 혜택
- [서]오베론
- 조회 수 4586
- 2005.01.07. 15:26
부동산세보다도 많다는 자동차세,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동차세를 10% 아낄 수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하는 게 바로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통지서가 나오지만 이를 1월에 한꺼번에 낸다고 신청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1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하반기분을 선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단, 선납을 하더라도 자동차를 팔 계획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경우 구입자가 자동차 등록 시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해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미 선납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올해 다시 선납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이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 부과 때 납부하면 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 [서]오베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1-15 09:24)
이에 따라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1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하반기분을 선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단, 선납을 하더라도 자동차를 팔 계획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경우 구입자가 자동차 등록 시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해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미 선납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올해 다시 선납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이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 부과 때 납부하면 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 [서]오베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1-15 09:24)
댓글
리플이 없네 ^^
아무튼 오베론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