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뒷축 부러진 사건 이후
- [서경]초보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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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제조회사와 소지자의 입증책임부분에 대해 참고할만한 내용인것같습니다
==========================================================================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자동차의 소유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 이를 소비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위 요건의 판단에 전문적․기술적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대부분 제조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위 요건에 대한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자들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분석기술의 발달과 그 전문가들의 양산으로 인하여 소비자 측에서도 결함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이 과거에 비하여 용이해 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론은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생략 및 편집)
소비자 측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떠한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제조회사와 소지자의 입증책임부분에 대해 참고할만한 내용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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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자동차의 소유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 이를 소비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위 요건의 판단에 전문적․기술적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대부분 제조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위 요건에 대한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자들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분석기술의 발달과 그 전문가들의 양산으로 인하여 소비자 측에서도 결함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이 과거에 비하여 용이해 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론은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생략 및 편집)
소비자 측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떠한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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