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조물책임법은요,
- 흰둥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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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판결문 소개에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부가설명을 드립니다.
판결문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이 망가졌을 때, 그 망가진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하신 판결문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제조물책임법이 관할하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경우, 바퀴 뒷축이 부러져서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 예를 들어 운전자 상해라든지, 뒷축이 부러지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생긴 손해 등을 제조자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 제조물에 결함이 있느냐 여부의 입증책임을 제조자가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조물 자체의 망실의 책임은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문제가 되구요, 그 경우에는 손해발생이 제조자의 책임이라는 입증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혹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참고하시라고 덧글 붙입니다.
판결문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이 망가졌을 때, 그 망가진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하신 판결문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제조물책임법이 관할하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경우, 바퀴 뒷축이 부러져서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 예를 들어 운전자 상해라든지, 뒷축이 부러지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생긴 손해 등을 제조자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 제조물에 결함이 있느냐 여부의 입증책임을 제조자가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조물 자체의 망실의 책임은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문제가 되구요, 그 경우에는 손해발생이 제조자의 책임이라는 입증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혹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참고하시라고 덧글 붙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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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렇군요!!
인용한 판결문에 따라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걸보니...막막하네요
법쪽으로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본인 속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쪽으로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본인 속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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