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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데 방법 없을까요ㅜㅜ

눈팅회원 너구리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12평인데 둘이 살기는 적당하지만 지금 주인님이 임신5개월째고 또 집이 높은곳에 있다보니

계단이 너무 많아서 임산부가 다니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서 집을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연신내 동명여고 옆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집주인한테 통보 했는데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았다고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고 아직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때 까지 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이 5000만원 입니다.

집주인은 이제 월세로 돌린다고  보증금 2000만원에 40으로 월세 방 내놓으라고 하는데 가는 부동산마다 너무 비싸다고

전세금으로 치면 6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집 나가기 쉽지 않을 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사갈 집은 지금 계약은 끝난상태고 중도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란에 올려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급한 나머지 여기에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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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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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캐간지 2009.07.29. 10:31
제가 알기에는...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송조차 할수없다는,,ㅡ_ㅡㅋ
[경]캐간지 2009.07.29. 10:35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어 신규로 임차인을 구해 놓은 후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신규 임차인 확보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중개수수료와 중도 해지 위약금을 주고서라도 신규 임차인 확보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네이버-
내용즉슨 이빨만 잘까면 보증금만은 받을수 있다는거 같네요~^^
[서울]재롱이형 2009.07.29. 10:38
일단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을 곧바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을 다시 내놓는 걸로 의무를 다한것이고 내놓은 집이 계약이 되든 안되든 그건 이제 세입자의 문제이지 집주인은 의무를 다 한것이죠. 정 이사를 가시려면 위에 쓰신것처럼 세입자가 전세를 다시놓고서 돈을 받고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통상 전월세로 계약시 보증금 2000만원에 월40이라고 하셨으면 1000만원에 2부이자로 계산하면 월20만원이고 월4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한 2부이자이고 보증금 2000만원을 더하면 전세 4000만원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나름 전세가격을 낮춘것이고요. 잘 해결되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길 바랍니다.
[서경] JE 2009.07.29. 10:46
제가 자취할때 보면 월세 10만원은 보증금 천만원으로 계산되더군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40만원이면 전세 5000만원, 보증금 2000에 월세 30만원과 동일한 시세로 쳐주더군요...
[서경]수지삼삼 2009.07.29. 11:16
보통 전세인경우 현재의 집을 먼저 내 놓은 다음 입주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으로 부터 1달 정도의 여유를 받은 후 이사 갈 집을 알아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빈집이면 별 상관이 없으나 그집에 사는 사람도 이사를 가야되면 서로 서로 얽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세로 이사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나와 있어도 이사 날자가 맞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수두룩 하죠 ...
이렇게 이사 2~3번 다니다 보면 열받아서 은행에서 돈 빌려다 집 사버리죠 ...
그리고 이자 때문에 매달 돈 타령 해야되고 ... 뭐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이죠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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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VIC4 2009.07.29. 11:21
저희도 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기간 내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8월 7일)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봤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있어 돈 없다고 배째라그러더군요. 자기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들어와야 준다고.. 그러는 동안 몇달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른 분과 계약이 됐고 저희도 부랴부랴 집을 알아봐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공인중개 수수료도 저희가 원래 부담하는걸로 했는데 쌍소리 해가며 이사를 가야하는 이유를 드니 그제서야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네요. 저희도 고생한만큼 모쪼록 원만하게 너구리님 좋은쪽으로 해결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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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너구리 작성자 2009.07.29. 11:34
현재 이사가기로 한집은 비어있는 상태 입니다( 신축 빌라 ) 이사가기로 한 집이 장인어른이 구입한 집이고
남한테 전세주기 뭐해서 저희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이사 결정한 겁니다.
근데 계속 비워두기 뭐해서 이사한다고 한건데 집주인이 집 나가기 전에는 절대 돈 못준다고 하니깐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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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2009.07.29. 11:56
주택임대차 보장기한2년은 일반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 하지만 임대인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임차인이 세를 내주고 받아서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암튼,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줘서는 안됩니다.
[서경]피코 2009.07.29. 13:12
어쩔수없어용 임차인이 구해주고 나갈수바끼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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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푸우덕이-이민우 2009.07.29. 14:51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이 갑자기 그리 쉽게 생기진 않늘듯해유...

법적으로도 캥기는게 있는것도 아니니....

세로운 새입자 빨리 구하는 방법이 최선일듯싶내유 =0=
[전]콩자야[전주] 2009.07.29. 17:32
저두 예전에.. 이사 하고 나서 ..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가게되서..양해구했는데 절대적으로 않된다고 하시데여 ... 일단 집 비우고 제가 광고비 내면서 집광고를 냈는데 안들어 오드라구요 ..

결국... 보증금.. 오백만원 못받았다라는....-ㅅ- 아 지금 생각 하니 열받네 ... 내돈 오백마넌 ㅜㅜ
[서경]택아 2009.07.29. 17:50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마음이 넓어서 돈 먼저 주지 않는이상 세입자가 여기저기 매물 내 놓으시고 집이 나가길 바리시는게 빨라요..
소송 해봐야 소요되는 시간이 남은 전세기간과 비슷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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