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 [서경]산이아빠
- 조회 수 193
- 2008.05.06. 09:58
어린이날 주말을 이용해 마눌님 처가집(진주)에 무사히(?) 모셔다 드리고
어제밤 홀로 올라와 텅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이제부턴 마눌님 이나 장모님 전화오면 바로 진주로 달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119 대기 할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듭니다.. ㅡ.ㅡ
결혼하고 항상 둘이서만 지내다가 2달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할 생각 하니 맴이 쬐끔 아프네요...
마눌과 아이들 저 멀리 다른 나라 보내고 기다리는 아빠님들은 어떨지 짐작이 가는 하루입니다...
횐님들 이번 한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안운하세요??
P.S :혹시 마눌님 연락받고 고속도로 가다가 길이 막혀 비상등켜고 갓길이나 버스 전용 냅다 달리다가
경찰님 만나면 정상 참작 가능할까여???? 영화에선 병원까지 순찰차 에스코트도 해주던데.....
어제밤 홀로 올라와 텅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이제부턴 마눌님 이나 장모님 전화오면 바로 진주로 달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119 대기 할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듭니다.. ㅡ.ㅡ
결혼하고 항상 둘이서만 지내다가 2달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할 생각 하니 맴이 쬐끔 아프네요...
마눌과 아이들 저 멀리 다른 나라 보내고 기다리는 아빠님들은 어떨지 짐작이 가는 하루입니다...
횐님들 이번 한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안운하세요??
P.S :혹시 마눌님 연락받고 고속도로 가다가 길이 막혀 비상등켜고 갓길이나 버스 전용 냅다 달리다가
경찰님 만나면 정상 참작 가능할까여???? 영화에선 병원까지 순찰차 에스코트도 해주던데.....
댓글
10
[서경]블랙이글
[서경]오비™
[서경]나라동이
[서경]산이아빠
[서경]바티스타™
[서경]산이아빠
[서경]바티스타™
[서경]용미니
[서경]날제비^^*
[서경]산이아빠
10:02
2008.05.06.
2008.05.06.
10:09
2008.05.06.
2008.05.06.
그래도 와이프가 처가에 가 있는데 맘은 한결 더 편하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심 되겠네요... 아마도 순산 하실겁니다.^^
저희 회사는 출장이 잦은지라
와이프 낼 모레 예정일인데 미국 출장지에서 오늘 복귀하네 내일하네 막판엔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뭘...ㅎㅎ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심 되겠네요... 아마도 순산 하실겁니다.^^
저희 회사는 출장이 잦은지라
와이프 낼 모레 예정일인데 미국 출장지에서 오늘 복귀하네 내일하네 막판엔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뭘...ㅎㅎ
10:57
2008.05.06.
2008.05.06.
오비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많은 경찰이 고속도로에는 없더라구요 ㅡ.ㅡ
나라동이님// 맘은 편한데.. 잘못하면 첫아기 출산때 옆에 없었다고 평생 구박당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욤 -.-;
나라동이님// 맘은 편한데.. 잘못하면 첫아기 출산때 옆에 없었다고 평생 구박당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욤 -.-;
11:03
2008.05.06.
2008.05.06.
해당내용이 긴급자동차에는 해당안되는듯 싶네요.
곽경사님께 에스코트 부탁드리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24 대통령령 18744호]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2002.6.29>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곽경사님께 에스코트 부탁드리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24 대통령령 18744호]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2002.6.29>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1:58
2008.05.06.
2008.05.06.
12:14
2008.05.06.
2008.05.06.
13:07
2008.05.06.
2008.05.06.
13:18
2008.05.06.
2008.05.06.
13:32
2008.05.06.
2008.05.06.
14:01
2008.05.06.
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