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조심하세요
- [서경]변장군
- 조회 수 136
- 2008.05.06. 01:25
요즘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는 분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경찰조회기에 순찰근무 중 무작위로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차량의 소유자가 무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깐...
물론 당연히 무면허 운전하시면 안되고요^^
주위분들한테도 얘기하세요..혹시 급한일로 인해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면 본인만 손해니깐요....
1센티미터만 운전해도 가족중에 누가 쓰러지셨다고 해도 무면허운전은 용서가 안됩답니다....
운전정지기간중인 분들도 운전기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날짜착오로 인하여 단속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서가 안된답니다.
개인적으로도 봐주고 싶지만 법이 그러면 안되니깐요...
혹시 회원님들 딱지(경찰관이 단속한 스티커를 말함) 안낸 거 있음 얼른 납부하세요... 그것도 단속된 날짜로 부터 2개월 정도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딱지 몇만원에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면허정지 당해서 단속될 수도 있으니깐요...
참고로 면허정지중에 단속되신 분들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에 벌금형이구요
취소중에 단속되면 단속된 날부터 결격기간 2년에 벌금형입니다. 2년뒤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습적이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단속되어 오니깐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이미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회원님들 항상 안운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경찰조회기에 순찰근무 중 무작위로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차량의 소유자가 무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깐...
물론 당연히 무면허 운전하시면 안되고요^^
주위분들한테도 얘기하세요..혹시 급한일로 인해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면 본인만 손해니깐요....
1센티미터만 운전해도 가족중에 누가 쓰러지셨다고 해도 무면허운전은 용서가 안됩답니다....
운전정지기간중인 분들도 운전기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날짜착오로 인하여 단속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서가 안된답니다.
개인적으로도 봐주고 싶지만 법이 그러면 안되니깐요...
혹시 회원님들 딱지(경찰관이 단속한 스티커를 말함) 안낸 거 있음 얼른 납부하세요... 그것도 단속된 날짜로 부터 2개월 정도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딱지 몇만원에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면허정지 당해서 단속될 수도 있으니깐요...
참고로 면허정지중에 단속되신 분들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에 벌금형이구요
취소중에 단속되면 단속된 날부터 결격기간 2년에 벌금형입니다. 2년뒤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습적이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단속되어 오니깐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로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이미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회원님들 항상 안운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댓글
7
[서경]고시생
[서경]호호장군
[서경]팬케이크™
[서경]팬케이크™
[서경]예린아빠
[서경]산이아빠
[서경]변장군
01:42
2008.05.06.
2008.05.06.
06:29
2008.05.06.
2008.05.06.
07:46
2008.05.06.
2008.05.06.
07:47
2008.05.06.
2008.05.06.
14:48
2008.05.06.
2008.05.06.
18:08
2008.05.06.
2008.05.06.
주차위반 딱지도 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단속이 있지만...
경찰이 하는 단속은 무조건 운전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고요...만약 본인이 없을 시 주차위반 딱지는 사람이 아닌 차에게 불이익이 가겠죠...그럼 그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라 불리우고 원칙은 빨리 내야하지만 시민들이 잘 안내죠..ㅋㅋ
그리고 카메라 단속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범칙금60000만원에 벌점15점이 있지만 그때 바로 납부하러 가시면 당연히 벌점이 누적되지만...조금 더 기다리시면 벌점이 사라지고 70000만원으로 과태료로 변신됩니다. 그때 벌점없이 납부하세요...^^ 그럼 답변이 되었나요...
아참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건...아시죠?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거....아님..면허정지 당해요...^^
경찰이 하는 단속은 무조건 운전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고요...만약 본인이 없을 시 주차위반 딱지는 사람이 아닌 차에게 불이익이 가겠죠...그럼 그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라 불리우고 원칙은 빨리 내야하지만 시민들이 잘 안내죠..ㅋㅋ
그리고 카메라 단속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범칙금60000만원에 벌점15점이 있지만 그때 바로 납부하러 가시면 당연히 벌점이 누적되지만...조금 더 기다리시면 벌점이 사라지고 70000만원으로 과태료로 변신됩니다. 그때 벌점없이 납부하세요...^^ 그럼 답변이 되었나요...
아참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건...아시죠?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거....아님..면허정지 당해요...^^
22:06
2008.05.09.
2008.05.09.
직접 단속된 건 다 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