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 ★ ★ 자동차 정비소 이용시 점검정비 내역서를 확인하세요 ★ ★ ★
- [서경]수원흰둥이
- 조회 수 7507
- 2016.06.03. 13:27
자동차 정비소 이용시 점검정비 내역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소를 이용하여 정비를 한 경우 점검정비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정비후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지 않아
과잉정비나 부실정비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비후 정비내역서를 보관해야 피해구제와 일정기간 보증수리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등이 포함되어야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그 이상부터는 "다"에 해당
* 참고로 현행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2년이상 또는 4만㎞
초과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입니다.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에는 부분정비업단체를 말한다)가 제작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점검.정비내역을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일반-보증수리 포함)시 자동차사용의 동의를 받고 정비를 해야하며 정비후 반드시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또한 발급된 점검.정비내역서에 의거 일정의 기간동안 보증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
여러분은 정비후(일반.보증수리 포함) 꼭 점검.정비내역서를 꼭 받으셔야 추후 피해발생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검.정비내역서 발급을
거부하는 정비업소가 있을 시에는 관할 시.군.구 교통행정과에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정비내역서
(양식 모양은 달라도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사후관리 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업자로부터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정비업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동영상 : 휠타이어 교환후 15분만에 바튀가 빠짐 -0-;; 전액배상
똑똑한 소비자가되어야 덤탱이를 안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