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 주세요. ㅠ,ㅠ
- [서경] 신머루
- 조회 수 1483
- 2007.03.16. 16:59
제 차가 조립당시 주유배관 고정 시키는 나사가 빠진채로 출고가 됐는데요. 기아사업소에서 완제품과 똑같이 고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나사를 끼워도 안에 너트가 안끼워진 상태라 안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고정을 해야한다구하는데, 차 출고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차에 용접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나드라구요. 그래서 용접은 절대 안되고 신차와 똑같이 고쳐 주든지 아니면 신차로 교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용접하는 조건으로 백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땜에 스트래스 받고 없는 시간 쪼개서 간거 생각하면 이정도는 받아야되겠다싶어 얘길 했는데, 백만원 보상은 힘들고 그냥 오일교환 서비스나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절 때 그렇게는 못하니 내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서 한가지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웃긴게 차를 산 지점에 얘길하면 무조건 A/S센터로 하라고 하고 A/S센터로 하면 차를 구입한 지점을 통해서 해결을 보라구 하구,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용접해서 타라는 투로 지금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 때 그렇게는 못하니 내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서 한가지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웃긴게 차를 산 지점에 얘길하면 무조건 A/S센터로 하라고 하고 A/S센터로 하면 차를 구입한 지점을 통해서 해결을 보라구 하구,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용접해서 타라는 투로 지금 얘길 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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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캔디
[서경]희원이아빠
[서경] 신머루
배성우[Fermata] 안산
잿빛티지
배성우[Fermata] 안산
배성우[Fermata] 안산
17:11
2007.03.16.
2007.03.16.
어떻게 고정되는지는 몰라도 턴너트나 잭너트 사용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사진 올려주시면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턴너트,잭너트는 내부에 너트를 잡을 수 없거나 빈 공간에 물체를 고정할 때 너트와 고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자재입니다. 보통 본넷쇼바 설치시 피스 대신에 턴너트를 사용하죠..^^
사진 올려주시면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턴너트,잭너트는 내부에 너트를 잡을 수 없거나 빈 공간에 물체를 고정할 때 너트와 고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자재입니다. 보통 본넷쇼바 설치시 피스 대신에 턴너트를 사용하죠..^^
18:19
2007.03.16.
2007.03.16.
18:33
2007.03.16.
2007.03.16.
출고팀의 실수인데..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 우습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서비스센터나 사업소쪽으로 밀어버리자는 결론을 내린건지..
딱 소비자 우롱하는거네요.
뉴스에도 나왔을 만큼 신차결함시 자동차업계에서 늦장처리 및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등록 하시고 싸워야 할 듯하네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서비스센터나 사업소쪽으로 밀어버리자는 결론을 내린건지..
딱 소비자 우롱하는거네요.
뉴스에도 나왔을 만큼 신차결함시 자동차업계에서 늦장처리 및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등록 하시고 싸워야 할 듯하네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죠.
18:46
2007.03.16.
2007.03.16.
헐..
차팔고나면 그만인가요?..무슨.....서비스가이래
무조건 밀어붙이세요...나쁜넘들..
저두 어떻게해서든 안산님말씀처럼 무조건 보상을 받는데 한표 던집니다..
힘내세요..
차팔고나면 그만인가요?..무슨.....서비스가이래
무조건 밀어붙이세요...나쁜넘들..
저두 어떻게해서든 안산님말씀처럼 무조건 보상을 받는데 한표 던집니다..
힘내세요..
20:03
2007.03.16.
2007.03.16.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과
구입가 환급 가운데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과
구입가 환급 가운데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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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20:51
2007.03.16.
2007.03.16.
정신적,시간적,경제적 모든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달라 요청하여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자동차판매하는 입장에선 좋겠죠.
팔고 땡이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생산자 위주의 자동차 관련 정책과 제도..
소비자도 좀 생각 좀 해서 개선 했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강하게 어필해서 보상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자동차판매하는 입장에선 좋겠죠.
팔고 땡이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생산자 위주의 자동차 관련 정책과 제도..
소비자도 좀 생각 좀 해서 개선 했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강하게 어필해서 보상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1:07
2007.03.16.
2007.03.16.
100만원 보상이라 이것 또한 누가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만약 제가 그랬다면 일단 영맨한테 이것 저것 서비스를 요구해서 100만원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것을 요구할것 같네요..
이것또한 안 들어 준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고 방송국에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암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