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과 보험 질문..
- [서경]성현아빠
- 조회 수 1167
- 2007.03.14. 17:19
질문1]
얼마전에 오일을 교체 했는데여...
알찝으로....100% 합성 오일이라...만에 또 갈라 하는데...
예전엔 알찝 말고..리?몰? / 모? 로만 교체 하다가 이번에 알찝으로 한번 교체해 봤는데...
이넘은 오일이 넘 금방 까메 지는데.. 게안은 건가여???
첨엔 안그랬는데... 얼마전에 교체 후 4천 정도 탔는데.. 엄청 까마네여... 원래 알찝은 그런가여??
참고로 5W40입니다...
질문2]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정차 상태에서 운전석쪽 문을 열면서 진행중인 차가 문짝을 받는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과실 부분에서 예를 들러 7:3이라 하고.... 내차 수리비가 100....상대방 수리비가 50 발생 했을때..처리는???
내차 총수리비중 내가 70내고 상대방이 30...상대방 총수리비중 내가 35... 상대방이 15 이렇게 되는건가여??
아니면...총수리비로 따져서 내가 105.. 상대방이 45 이렇게 따지는 건가여???
엉뚱한 질문 죄송 합니다....
수고 하시구여... 안운 하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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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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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성현아빠
17:30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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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2007.03.14.
2007.03.14.
17:47
2007.03.14.
2007.03.14.
개문사고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이런내용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개문사고 성립요건 및 과실비율
1.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운전자준수사항 위반)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불이행)모든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설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차 밖에서 문을열고 타는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3. 개문사고의 성립요건
1) 사고차량이 갑자기 문을열어 진로방해되어 열린문짝을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
2)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승차자가 손,발,치마등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3)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 마침 측면 진행차량에 진로가 방해되어 충돌사고가 야기된 경우
4)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려서 승차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5) 예외사항
- 차문을 열어 놓은채 세차,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 측면 진행차량이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차밖에서 문을 열고 타고 있는데 측면 진행차량이 타는 사람 또는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승차자가 차를 타고 내리는데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발진하여 추락 부상을 입은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처리)
4. 과실비율 판례
1) 좌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정차후 운전수쪽 문을 여는 순간 옆을 지나던 이륜차가 충돌:이륜차 근접운행과실 10%[성남지원87가합142]
-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 후 후방차량 미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개문한 과실 70%[수원지법91가합20017]
2) 우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편도 1차로에 정차하여 탑승객을 하차시키려고 뒷문을 열다 후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서울남부지원93가단12316]
개문사고 성립요건 및 과실비율
1.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운전자준수사항 위반)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불이행)모든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설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차 밖에서 문을열고 타는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3. 개문사고의 성립요건
1) 사고차량이 갑자기 문을열어 진로방해되어 열린문짝을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
2)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승차자가 손,발,치마등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3)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 마침 측면 진행차량에 진로가 방해되어 충돌사고가 야기된 경우
4)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려서 승차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5) 예외사항
- 차문을 열어 놓은채 세차,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 측면 진행차량이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차밖에서 문을 열고 타고 있는데 측면 진행차량이 타는 사람 또는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승차자가 차를 타고 내리는데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발진하여 추락 부상을 입은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처리)
4. 과실비율 판례
1) 좌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정차후 운전수쪽 문을 여는 순간 옆을 지나던 이륜차가 충돌:이륜차 근접운행과실 10%[성남지원87가합142]
-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 후 후방차량 미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개문한 과실 70%[수원지법91가합20017]
2) 우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편도 1차로에 정차하여 탑승객을 하차시키려고 뒷문을 열다 후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서울남부지원93가단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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