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냈습니다.
- 챠챠
- 조회 수 1335
- 2005.12.30. 21:17
어젯 밤 열한시 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후진주차를 하려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되어있는 다마스와 스타렉스의 앞부분을 받은 사고입니다.
차 간 거리가 1m 정도여서 충돌의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엑섹을 밟아
두 차가 뒤로 쭉~ 밀렸습니다.
사고당시 스타렉스의 차주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린 직후여서 사고 순간을 직접 보았습니다.
스타렉스의 상태는 스포티지와 부딛친 오른쪽 라이트가 깨지고
범퍼가 긁혔고, 라이트와 바퀴의 중간부분이 직경 3cm 정도, 깊이 1cm정도 움푹 들어갔습니다.
다마스는 충돌의 충격으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왼쪽 라이트가 깨지고
주차장벽면의 페인트가 묻고..부분부분의 기스정도 입니다.
그런데 스타렉스의 차주가 너무도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느니 마느니..ㅜ.ㅜ
죄송하다고 보험처리 잘 해드릴테니 걱정마시라고,
놀란마음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얼굴로 손이 발이되도록 사죄를 드려도 막무가네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둘 다 (당시 다마스와는 연락이 안되고 한참 후 차주가 오셔서 그냥 알아서 보험처리해주시라며 돌아가셨습니다.)
삼성화재여서 담당자 한 분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차주도, 보험가입자도 저인데
제가 초보인관계로 주차가 어려워 동승자에게 주차를 부탁해 일어난 사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승자가 면허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보인 저보다는 능숙하기에 주차를 부탁한건데..)
사고가 나니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무면허 운전이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형사처벌 등이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 보험사 직원에게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일부러 알리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스타렉스 차주는 바퀴 안쪽 부분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등 여기저기 보이지도 않는부분도
망가지고 휘었을거라면서 마구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보험사 직원과 어찌어찌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 해 준다는 말을 하고
사고경위등을 적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보험처리를 하되 나중에 비용은 제가 다시 보험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처리 된 후,
혹시나 스타렉스 차주가
주차하던 동승자가 무면허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나요?
그럼 당시 주차를 하던 동승자는 형사처벌을 받는거구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툴러도 제가 했어야 하는데...ㅜ.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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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단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이상 주차장법에 따라 처리되구요
경찰에 신고해도 무면허 운전부분은 10개 항목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적용에 따라 대물 1,000만원까지 처리가 되구요
피해자측 차량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 부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처리될 듯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 직원과 얘기해서 보험처리 하세요
안심하시구요...
절대
10개항목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