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 동생 접촉사고 인데 누가 피해자 일까요?
- [서경]스포있음
- 조회 수 38914
- 2022.05.27. 18:31
이런것까지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제 동생차(흰색) 블박이고 검정차 제네시스가 뒤에서 들이받은 차 입니다.
제 동생은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고, 2차선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차들이 안비켜줘서 반도 못 가고 다시 1차선으로 돌아오려는데 뒤에서 차가 달려오면서 콱 옆을 박아버리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보험사는 그건 아니지만 동생과실도 있다고 3을 잡는거 같은데.. 솔직하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적어도 저 차가 피해자는 아닌거 같은데...
근데 보험사 협력사 정비소에서 앞범퍼 보수, 앞휀더, 사이드미러, 휠 교환, 앞도어, 뒷도어, 뒷범퍼 판금 도색 해서 550만원 요구한다는데.. 폭스바겐인데 너무 비싼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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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2022.05.27.
2022.05.27.
소리는 안들리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물고있는쪽이 과실이 더 나옵니다.... 아 !! 좌측사고군요... 이거... 비슷하겠는데요? 뒷차는 예측운전으로 보이고...
2022.05.27.
2022.05.27.
1차주행차가 다빠져나가고 2차주행차가 들어와야하는데 2차주행차가 예측운전해서 들어온게 아니냐 1차선을 다나가지도 안했는데 들어오는건 예측운전에 칼치기운전이다 라고 얘기해보셔요 될지는 미지수
2022.05.27.
그러니까요... 속도도 하나도 안 줄이고 저렇게 쳐들어와놓고선... 본인이 피해자라고 자기 과실 0이라고... 경찰서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자기네 보험사에도 나는 피해자라고 막 버티고 있대요. 보험사에서는 선생님이 가해자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데 ㅋㅋ
2022.05.28.
2022.05.27.
근데 참 생각해보면 저 상황에서 2차선 차들이 갑자기 달라붙어서 안 끼워주는 상황에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있을수도 없고, 2차선 밀고들어갈수도 없고, 결국은 원래 차선 들어와서 계속 주행을 할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2차선으로 완전 진출했던거도 아니고... 상대차가 혼자 설레발치고 급발진해서 들어온건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2022.05.28.
2022.05.28.
2022.05.27.
2022.05.28.
2022.05.27.
2022.05.28.
제가 작년에 사고나서 한문철 변호사님께 영상 보내고 조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명백히 뒷차 과실이 크고 가해자 맞습니다 차선변경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안되죠 한문철변호사님께 영상 보내 보세요
2022.05.28.
2022.05.29.
일단 후방에서 들이받는차가 항상 불리하긴한데 보긴하는데 이상황은 조금 애매하긴하네요 뒤에 제네시스는 옆으로 들어가는줄알고 직진했을꺼고.. 동생분이 깜빡이를 1차로로 다시돌아올때 좌측으로 켯는지도 중요할거구요 .. 상대방과실이 전혀없지는 않을것 같아요 말이 안통하면 소송가는거죠뭐... 일단 교통전문변호사 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우선입니다 그쪽으로 전문가니까요 뭐 그렇다고해서 소송을 간다해도 판결과는 다를수있죠.... 견적이 꾀나오긴 하겠네요... 대인은 요구안하던가요? 몸은 양쪽다 괜찮은건가요
2022.05.28.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다 몸은 괜찮다 합니다. 대인은 서로 없을거 같습니다만, 거기서 자긴 피해자라고만 주장해서 동생이 차를 고쳐야 하는건지 마는건지 몰라서 답답해 하더라구요~ 우선 자차로 고치고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얘기하기는 했는데..
2022.05.29.
뭐 특별하게 걱정하기보단 당연지사 물어보는거죠 아주작은거기자고도 들어눕고 대인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두많아서요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다면 미리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 놓길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에서 는 무조건 잘못없다식으로 나오면 소송으로 가야죠 소송이 필요하면 해야죠
2022.05.29.
2022.05.30.
전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사고영상 방송 쓴다는 연락 받고 저희 보험사 대물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상대측 담당자 한테도 연락해서 영상 시청후 변호사님 말씀해주신걸로 양측 이의없이 합의 했었습니다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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