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딱지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 박이열
- 조회 수 3307
- 2004.08.28. 13:56
5년 전에 속도 위반 딱지 끊고 경찰서 출두해서 처리하라는걸 아직 처리안했슴다..
이제 티지 구입하고 제차를 인도할려고 하다보니, 딱지 끊은걸 다 정리해야
양도가 가능해서 경찰서에 전화 해보니, 직접 자기네 경찰서까지 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이가 구지 경찰서까지 안 가고 과태료를 좀 더 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되면 벌점도 없는 건지도 그렇고요..
이제 티지 구입하고 제차를 인도할려고 하다보니, 딱지 끊은걸 다 정리해야
양도가 가능해서 경찰서에 전화 해보니, 직접 자기네 경찰서까지 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이가 구지 경찰서까지 안 가고 과태료를 좀 더 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되면 벌점도 없는 건지도 그렇고요..
댓글
6
와이퍼
이우석
너부리
와이퍼
너부리
박이열
14:21
2004.08.28.
2004.08.28.
16:29
2004.08.28.
2004.08.28.
소리님과 우석님과는 전 좀 다르게 처리했는데요... 한 2년묵은 스티커 3장(싯가 18만원)이 있어서 얼마전에 담당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압류가 돼있다면서 18만원 자기들 계좌로 보내주면 다 처리해주겠다고해서 보내줬더니 바로 처리해주던데요....
친절하게도 처리해주면서 거주지구청에 다른압류(주정차위반같은....)없는지 확인해보고 그건 따로 해결해보라고 가르쳐주던뎅....
지역마다 좀 다른가봅니다....
친절한 부산경찰(?).....
친절하게도 처리해주면서 거주지구청에 다른압류(주정차위반같은....)없는지 확인해보고 그건 따로 해결해보라고 가르쳐주던뎅....
지역마다 좀 다른가봅니다....
친절한 부산경찰(?).....
16:53
2004.08.28.
2004.08.28.
교통범칙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단속내용에 따라 범칙금액이 다르기에 밀려있던 딱지가 3장이면 12만원, 4장이면 16만원 이러는게 아니라, 건건마다 금액이 다르기에 본인이 직접 처리하시는게 다소 번거럽더라도 금액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개인이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리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내에서도 민원실에서 직접 납부가 되지 않는데, 개인이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영수증도 당연히 보관해야 할 것이구요. 귀찮고 번거러운 일이지만, 직접 처리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 3장 싯가 18만원이 아니라, 3장 12만원일 수도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렇게 친절한 경찰공무원님께서 왜 거주지 구청 일까지는 친절하게 처리해주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17:13
2004.08.28.
2004.08.28.
와이퍼님, 1장에 6만원짜리 3장이 아니라 7만원 2장, 4만원 1장이었구요... 내용까지 전화로 경찰서 민원직원(경찰인지아닌지 모름)이 확인해 주었구요... 경찰공무원개인구좌로 돈을 보낸게 아니라 부산 모모구 경찰서의 계좌(계좌명이 모모경찰서입니다.)로 보냈구요...구청에도 확인을 해보니 아무것도 압류는 없는걸로 나오지만 그래도 차매매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중고차 아무 하자없이 팔았구요...
박이열님이 사는곳이 대도시이시면 일단 관할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여...
혹시 전화상으로 안된다면 가서 처리하면 되쟎습니까?
그리고 교통범칙금 확인은 전화로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사이버경찰청에 가면 확인하는곳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것은 안되는것 같구요....좀 기간이 지난것은 압류인지까지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중고차 아무 하자없이 팔았구요...
박이열님이 사는곳이 대도시이시면 일단 관할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여...
혹시 전화상으로 안된다면 가서 처리하면 되쟎습니까?
그리고 교통범칙금 확인은 전화로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사이버경찰청에 가면 확인하는곳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것은 안되는것 같구요....좀 기간이 지난것은 압류인지까지도 확인됩니다.
00:22
2004.08.29.
2004.08.29.
22:26
2004.09.01.
2004.09.01.
엊그제 폐차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교통범칙금만 6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이동식 카메라한테....ㅠ.ㅠ
우선은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셔서 차량등록원부(갑)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에 압류가 걸어진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이 압류내용이 단 한건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등록말소(폐차)나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불법주정차과태료라든지,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압류내용도 다양합니다.
압류 내용앞에 번호가 붙어 있구요, 도중에 박이열님이 납부하신 항목은 압류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압류해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의 번호만 체크해두시고,
교통범칙금 압류내용은
해당경찰서 미원실 가셔서, 차량등록원부(갑)을 보여주시면, 범칙금 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줍니다.
그럼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시고 (경찰서에서 바로 납부가 안됩니다. 물론 은행출장소가 있다면 OK)
다시 그 영수증을 해당경찰서 민원실에 제시해 주시면, 30분 이내로 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범칙금이 여기저기 경찰서로 분산되어 압류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경찰서 한곳 민원실에서 일단 고지서는 한꺼번에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각 경찰서 민원실로 팩스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시다보면, 금융기관에 들어간 납부영수증이 해당경찰서까지 증빙이 되려면
압류해제가 상당시일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팩스로 보내도, 워낙에 일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이 민원실이라,
가급적 발걸음이 되시더라도, 직접 해당 경찰서마다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긴데요,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고, 그 이후 5년동안 단 한번도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으면 5년전에 받은 교통범칙금은 상실된다고 하던데요, 공소시효? 그게 5년이랍니다. 그러나 4년 10개월만에 다시 스티커를 발부받아도, 이전 것이 되살아나 2장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5년 안에 폐차나 명의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살아 남아 있겠지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