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디모 결과가 나와서..
- [서경]솔라리스
- 조회 수 6909
- 2014.09.12. 16:31
지난 5월 6일에 발생한 사고로 어제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금일 민원24에 들어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보니 저는 피해자이고, 차대차 사고로
사고내용은 '벤츠는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며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스포티지의 후미를 벤츠의 전면으로 추돌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고당시에 벤츠의 운전자가 대인접수는 못하겠다고 우겨서 사고접수하고 조사받으러 경찰서 왔다갔다 하다가
마디모 프로그램이란걸 한다고 해서 했었구요. 사고조사 받을때 회사 반차까지 써가면서 갔다왔습니다.
4개월째 되는데 이제서야 결과가 인피없음은 아니라고 나왔네요. ( 참고로 아들 둘다 진단서는 2주였습니다. )
사고났을떄는 일단 두 아들이 뒤에 타고 있어서 둘만 진단서 끊고 병원 통원치료 했었구요. 오늘 상대방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연락해 보니 결과 확인하고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었고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치료가 끝난 건이라서 병원비 들어간것 실비정산과 2명의 치료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교통비?)를
준다고 하네요.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합의서같은것은 안쓰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마디모, 경찰조사 이런것들까지 해가면서 처리해야 하나 하다가.. 벤츠 운전자가 괴씸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몇푼받고 끝나야 하는 건가요 ??
너무 쉽게 끝내주는것 아닌지 ? 원래 진행할떄는 나중에 니잘못으로 나오면 합의한해주고 버틸거다.. 이런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
2014.09.12.
2014.09.12.
제가 휴가내서 교통사고 조사받으러 갔던것, 그리고 방문왕복 택시비, 야간조사등등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구요. 이상하게도 그냥 알았다고 하네요 ??
이렇게 해서.. 가해자 보험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09.15.
진단봐서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끝날건입니다...
끌어봐야 이미 상대방은 종결처리후라는....
경찰서는 가피만 가리지 8대 중과실이나 형사합의 필요한 건이 아니면 그게 도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