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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달정도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간근무라 혼자서 일을 해야하는데,

한번은 무단결근,
(사유가 근무 쉬는 날 술먹고 뻗어서 그 다음날 무단결근)

또 한번은 출근하자마자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
(출근할때 멀쩡하던 사람이 30분도 안되어 일을 못할만큼 아프다는게 말이되나요?)

사실 전부터 근무태도도 별로 좋지않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리고해서
안되겠다 싶어 이참에 좋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급여가 20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손님 한분이 주유를 하시면서 그러십니다.

손님 : 몇일전 새벽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나 : 아뇨. 그런적 없는데요.
손님 : 근데 왜 주유가 안된다고 그냥 가라고해요?
나 : 네?
손님 : 몇일전 새벽에 주유하러왔더니 안된다고 그냥 가라고 하던데요?
주유하려고 일부러 차를 돌려서 왔는데 상당히 기분나쁘데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언제 몇시쯤 그랬는지 여쭤봤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CCTV녹화분을 돌려봤습니다.

그 손님뿐이 아니고 다른 손님도 그냥 돌려보냅니다.
차 2대를 그냥 보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녁때쯤 야간근무자에게 남은 급여를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적 없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내가 CCTV찾아보니 그랬더라하면서 다시 물었죠. 왜 그랬냐고?

그래도 자기는 그런적 없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으면 어차피 그만 둔 마당에 남은 급여 줄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오리발을 내밀며 말도 안되는 얘기만 계속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은 급여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잠안자고 열심히 일 잘했다고 하면서 섭섭하다고 하네요.
(잠안자고 열심히 해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나니 거짓말로 변명만 하는 그 인간이 무척 괘씸하더군요.

몇일동안 제가 야간근무를 하면서(다른 야간근무자가 일하기까지 10일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내가 미.친.놈.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야간근무자가 일했던 CCTV녹화분을 다 돌려봤습니다.
(CCTV하드용량상 일주일정도만 녹화됩니다.)

세!상!에!

6일동안에 18대가 그냥 갑니다.
사무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자느라고 그냥 간 차 2대(잠 안자고 열심히 했다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주유하러 들어온 차를 손으로 X자를 만들어서 주유가 안된다고 표시하면서 그냥 보냅니다.

일주일분밖에 확인이 안되니 그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중에 이런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정유회사 영업사원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얘기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몇 십년씩 주유소하신 사장님들께 물어봐도 그런 사람얘기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 인간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절대 그런적 없답니다.
본인은 잠안자고 열심히 일 잘했답니다.(이젠 질리지도 않습니다.)

남은 급여 달라고 하길래 줄테니까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보여줄테니 왜 그랬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설명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하면 급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급여줄테니까 손해본거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네요.

자기는 그런건 모르겠고 어쨋든 일한거는 받아야겠다네요.

그러면서 급여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인간이 민원을 넣긴 넣었나봅니다.

담당자에게도 상황설명을 했더니 웃으면서 어쩔수 없지만 근로자가 우선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급여는 줘야 한다는 군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군요.

줘야한다고 하니 그깟 20여만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때문에 영업에 피해본거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소송 걸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괘씸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넘어 가겠네요.

...

이런 경우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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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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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승승장구™ 2009.04.15. 15:41
보통 줄돈 받을 돈 쌤샘하는 의미로 법률상 상계라는게 있지만, 급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듯 합니다. 방법이야 여럿있지만 법원 왔다갔다하고 서류 준비하고 시간이 더 걸릴듯합니다. 그냥 소금뿌리심이..
[전]단비[광주] 2009.04.15. 16:31
잘 모르므로 곽경사 님께 패스! 하지만 이 분 정말 정말 나뻐요 못됐어요 괘씸한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되요!
[서경]불량시츄 2009.04.15. 16:36
노동부에서는...근로자가 우선입니다..저 알바생 행실이 참 나쁘군요... 민사소송..길구..돈은 돈대로 깨집니다..
10원짜리로 20만원 준비해서 가지러 가라고 하심은??
[전]大韓™[전주,서부당] 2009.04.15. 16:47
10원짜리로 20만원 준비해서 가지러 가라고 하심은??
이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으로도 노동법은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이라
어떻게 하기가 참......
[서경]승승장구™ 2009.04.15. 17:04
10원짜리 20만원어치 은행에서 잘 안바꿔줄텐데요^^ 그래도 그 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경]터미네이터[068] 2009.04.15. 17:29
아니면 1원짜리로 바꿔서 주세요
윗분들 말씀대로 어쩔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우선이라서
[서경]짱구 2009.04.15. 17:30
몇달을 질질 끌다 주시죠.ㅋ 하루에 오천원씩..ㅋ
한꺼번에 안줘도 지불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ㅋ 차비가 더 들구로..ㅋㅋ
profile image
[서경]넉울-_-v 2009.04.15. 17:37
상당히 괘씸한 근로자군요.

승승장구님 말씀대로, 임금은 상계 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냥 지급하시구요.

소액사건으로 소송한번 해보시는게 어떠실지요?

일단 정확히 확인된게 6일동안 18대 입니다.
대략적으로 18*5만원 정도 산정하시고, + 알파로 특별손해금 청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합쳐서 200만원 정도[입증은 나중문제로 치고..^^;] 청구하시구요,
이걸 빌미로 그 친구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통장, 차량,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사안을 봐서,
최소 90만원 내외 인정 받을 거구요.
확정판결 이후, 이 친구 분명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동산압류나 가압류된것을 본압류하여 경매 하셔도 좋구요

그러고도 계속 채무변제를 하려고 노력치 않느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그 이전에 좀 거쳐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구요..-_-;).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면,
금융거래하기 빡세지고..신용카드도 만들기 힘들어 집니다.
정당한 채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민사적으로 고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 1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전주LOVE[전주,광주] 2009.04.15. 17:58
스포넷 가족들이 갔다가 저런일 있었으면...
바로 유령님한테 전화 드렸을건디...
별 이상한 사람이 다있네요..-_-;;
폴더 2009.04.15. 19:52
음...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 하는곳이라 우선은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급여 지급후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녹화된 영상 내용상 18대에 대한 판매이익/즉 주유 예상 금액에서 판매되었을시 기름가격을 제외한 이익금액을 피해 보상으로 기준 잡으시고 알바생 일한 기간을 기간을 적용하시고+@(합의금/정신적피해보상?) 로 민사 소송하는 방법뿐일듯합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이 아닐시 소송 비용이나 시간.등 여러모로 피해가 더 클수 있을것 같내요.
알바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혹시 내용에 피해보상의 내용이 잇으면 더 확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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