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중 폭언과 욕설, 성적인 언어로 희롱을 할 경우...
- [서경]곽경사
- 1814
- 8
- 욕설을 할 경우
일단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모욕죄는 아시다시피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중점은 명예감정이라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형법 제311조에 보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지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쁜놈, 개자식" 등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수단은 언어, 문서, 거동이건 불문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다 성립이 되는 경우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 음란한 언어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도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시키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채증을 하여(전화인 경우 녹음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녹취록으로 만들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자라면 문자를 보존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욕죄나 성폭력법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모욕죄는 아시다시피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중점은 명예감정이라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형법 제311조에 보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지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쁜놈, 개자식" 등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수단은 언어, 문서, 거동이건 불문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다 성립이 되는 경우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 음란한 언어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도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시키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채증을 하여(전화인 경우 녹음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녹취록으로 만들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자라면 문자를 보존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욕죄나 성폭력법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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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솨 합니다..
보이스 피싱전화 하는넘이랑 가끔 심심할때 욕하고 싸우는데,
그 짱께넘이 고소하면 모욕죄로 잡혀가나요?... ㅡㅡ;;
그 짱께넘이 고소하면 모욕죄로 잡혀가나요?... ㅡㅡ;;
곽경사형님..질문요~^^/
태클은 아니구요..
제가 요새 한동안 형법은 안봤더니..-_-;;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0-;;
요참에 제대로 좀 알아 둘려고요.^^;;
그럼 질문..시작..^^;;
1:1의 통화방법으로 하는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의 경우, 특별한 경우(1:다회선 처럼 회의가 가능한 통화 등)를 빼고는
여러사람에게 전파되는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1:1의 소통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수 있을 텐데...
즉, 형법 311조에 명시된 (공연성이 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럴경우 전화통화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불현듯..들어서..헷갈리기 시작 합니다...-_-;;;
그러나, 본인의 명예감정설(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이 모욕을 느꼈다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충족조건인 듯합니다)에 따르면,
1:1 방식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인것 같습니다만..
맞는지요?
- 분명 학교다닐때 배웠을 텐데..-_-;; 왜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_-;;;
태클은 아니구요..
제가 요새 한동안 형법은 안봤더니..-_-;;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0-;;
요참에 제대로 좀 알아 둘려고요.^^;;
그럼 질문..시작..^^;;
1:1의 통화방법으로 하는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의 경우, 특별한 경우(1:다회선 처럼 회의가 가능한 통화 등)를 빼고는
여러사람에게 전파되는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1:1의 소통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수 있을 텐데...
즉, 형법 311조에 명시된 (공연성이 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럴경우 전화통화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불현듯..들어서..헷갈리기 시작 합니다...-_-;;;
그러나, 본인의 명예감정설(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이 모욕을 느꼈다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충족조건인 듯합니다)에 따르면,
1:1 방식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인것 같습니다만..
맞는지요?
- 분명 학교다닐때 배웠을 텐데..-_-;; 왜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_-;;;
곽경사님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뜻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넉울님 관련건은 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넉울님 관련건은 함 확인해 보겠습니다.
헛..번거롭게 해들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_-;;
그냥 제가 찾아볼게요..^^;;
그냥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군요~
곽경사님 좋은 정보 감솨드립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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