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car news) 경찰, 차량 선팅단속 2년 유예 (참고하세요)
- HumaN[대구]
- 1504
- 1
가시광선 투과율 차량 선팅을 규제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경찰은 단속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단속을 2년간 유에할 방침이다.
그런데 다음달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경찰은 유예 기간을 2년이나 둘 방침이다.
......................중간 생략............................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오를수 있기 때문에 천만여명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는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단속을 2년간 유에할 방침이다.
그런데 다음달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경찰은 유예 기간을 2년이나 둘 방침이다.
......................중간 생략............................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오를수 있기 때문에 천만여명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는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댓글 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단속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