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의견이 분분하군요......
- [경]Romantic: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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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보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257조 제1항에이 적용되는 폭력사건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던 형사상으로는 어느 누가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두사람 모두 처벌을 받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경미한 사안으로도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을 들어서....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상해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1:1의 싸움인 경우.....
쌍방간 합의가 된 경우....형사입건은 되지만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검찰 자체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순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로 옥신각신 할 수도 있지만...전과자 되는 것보다야 낫죠.
두번째 위와 같은 경우에서 상해진단서를 각각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는.....
두 사람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당연처벌대상이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이죠.
제가 해드릴 수있는 말은.... 수중마왕님이 아직 학생신분이고... 앞으로 사회생활 해 나갈때... 폭력전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하여도 취업문제 등에 민감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 앞의 이익을 쫒으려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서도 폭행을 당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테고...
서로 의견이 맞지않으면 결국 합의는 어려울테니...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테구요.....
서로간에 한발씩 양보하시고..... 싸움의 경위야 어쨌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면....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폭력사건은 진단 6주가 나와도 영장을 치치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257조 제1항에이 적용되는 폭력사건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던 형사상으로는 어느 누가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두사람 모두 처벌을 받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경미한 사안으로도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을 들어서....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상해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1:1의 싸움인 경우.....
쌍방간 합의가 된 경우....형사입건은 되지만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검찰 자체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순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로 옥신각신 할 수도 있지만...전과자 되는 것보다야 낫죠.
두번째 위와 같은 경우에서 상해진단서를 각각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는.....
두 사람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당연처벌대상이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이죠.
제가 해드릴 수있는 말은.... 수중마왕님이 아직 학생신분이고... 앞으로 사회생활 해 나갈때... 폭력전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하여도 취업문제 등에 민감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 앞의 이익을 쫒으려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서도 폭행을 당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테고...
서로 의견이 맞지않으면 결국 합의는 어려울테니...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테구요.....
서로간에 한발씩 양보하시고..... 싸움의 경위야 어쨌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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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폭력사건은 진단 6주가 나와도 영장을 치치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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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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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정도의 문제는 서로 주장하다보면... 다시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쌍방간의 이해하에 서로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일들의 흥정이라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번 일로 느끼셨을 줄 압니다.
거듭 좋은 쪽으로 해결 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쌍방간의 이해하에 서로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일들의 흥정이라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번 일로 느끼셨을 줄 압니다.
거듭 좋은 쪽으로 해결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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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