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이요~! 사고가 낫는데용~ [충남]가희 | 조회 수 1068 | 2010.10.29. 12:19 목록 댓글 top bottom 앞뒤 다 찌그러져서 견적이 500정도 나왔는데용.. 나중에 중고로 팔때 가격이 깍이 쟎아요 중고로 팔때 손해금액을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고 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답변좀 부탁드릴꼐용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서경]mors 2010.10.29. 12:23 이궁...어쩌다.... [충]박카스 2010.10.29. 12:36 감가산가 인가 그런게 있는거로는아는데적용이 되실지를 모르겠네요 [구미] 태강아빠 2010.10.29. 12:38 에휴... 자동차 수리비 + 치료비 + 렌트카 이용비 + 위로금 다 받으시요 몸은 안다쳤어요?? [서경]이쁜딸기맘 2010.10.29. 12:40 이를 어째요~~몸은 안 다쳐는지...맘이 좀 그러네요~~ [충청]빈티 2010.10.29. 12:41 컥, 가희님 어쩌다가.. 다친데는 없는지요? 신차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는 적용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 약관 확인해보시고 설계사분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디저트]현지아빠 2010.10.29. 12:41 그러게요.. 앞뒤로 다..... -_-; 견적이 500이나 나올정도면... 몸은 다치신게 아닌지 걱정 됩니다... [서경]하이웨이 2010.10.29. 12:42 가희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갈켜드릴겁니다.. [충남]가희 2010.10.29. 12:50 아 넵.. 다들 감사합니당~! 아 그리고 제차가 그런게 아니라용 저희 소속사 실장님차도 스알인데 그만 쿵 하셨다네용...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봐달래서.. 그말을 빼먹었네용 이릉... 암튼 다들 넘 감사해용~ [부산]똥게이 2010.10.29. 12:53 차량 출고 2년인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차량 가액이 떨어지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의 80%는 가해자로부터 받을수있습니다. 예전에 상대방 100% 신호위반 과실로 엔진 들어내서 수리한적 있는데요..당시 차는 6년이 지난 차량이라 차량 감액에 대한 보상을 한푼도 받을수없었습니다. 법으로가도 어쩔수 없다는 판례도..;; 허나 2년 이내의 차량은 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인천]갤럭시 2010.10.29. 12:55 아...가희님이 사고 나신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깜짝놀랐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코넷 2010.10.29. 13:17 중고 감가상각은 보상을 안해줘요 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법안상정을 추진합시다 대로 2010.10.29. 13:18 깜짝 놀랬네. 가희누님이 그런줄 알고. [충청]빈티 2010.10.29. 13:32 헐.. 가희님 반전 ㅡㅡ [서경]Open_mind 2010.10.29. 14:50 헐.. 다행이네요.. 에혀.. 엔진말아먹은 1人은 께갱.. [충]진선아빠 2010.10.29. 16:05 저도 잘모르겠지만,, 뎃글을 보니 합의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근데요 가희님, 혹시 그분이 테크노오렌지 차주분 아니신가요? 저번 대청댐 모임때 있었거든요,, [충남]가희 2010.10.29. 17:28 미실이랍니당~ ㅋㅋ 다들 감사드리옵니다 [서경]예서아빠 2010.10.29. 21:11 다행이네요..저도 가희님 차량인지 알고...^^ [전]땡깡쟁이[전주] 2010.10.29. 22:54 사고 안나는게 최선....
[충청]빈티 2010.10.29. 12:41 컥, 가희님 어쩌다가.. 다친데는 없는지요? 신차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는 적용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 약관 확인해보시고 설계사분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충남]가희 2010.10.29. 12:50 아 넵.. 다들 감사합니당~! 아 그리고 제차가 그런게 아니라용 저희 소속사 실장님차도 스알인데 그만 쿵 하셨다네용...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봐달래서.. 그말을 빼먹었네용 이릉... 암튼 다들 넘 감사해용~
[부산]똥게이 2010.10.29. 12:53 차량 출고 2년인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차량 가액이 떨어지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의 80%는 가해자로부터 받을수있습니다. 예전에 상대방 100% 신호위반 과실로 엔진 들어내서 수리한적 있는데요..당시 차는 6년이 지난 차량이라 차량 감액에 대한 보상을 한푼도 받을수없었습니다. 법으로가도 어쩔수 없다는 판례도..;; 허나 2년 이내의 차량은 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충]진선아빠 2010.10.29. 16:05 저도 잘모르겠지만,, 뎃글을 보니 합의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근데요 가희님, 혹시 그분이 테크노오렌지 차주분 아니신가요? 저번 대청댐 모임때 있었거든요,,
몸은 안다쳤어요??
다친데는 없는지요?
신차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는 적용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 약관 확인해보시고 설계사분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견적이 500이나 나올정도면...
몸은 다치신게 아닌지 걱정 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법안상정을 추진합시다
근데요 가희님, 혹시 그분이 테크노오렌지 차주분 아니신가요? 저번 대청댐 모임때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