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한다고 하네요
- [충]브라보
- 조회 수 245
- 2005.01.26. 15:55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YTN 2005-01-24 16:04]
[앵커멘트]
앞으로 각종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많게는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죠?
[리포트]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방세와 똑같이 60개월간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체납자가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보다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3번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허가 정지나 취소를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신용 정보기관에 고액 상습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4살이 안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문]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답변]
한마디로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한해 행정 제재 집행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3,900만건, 액수만 2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걷힌 금액은 1조 1,300억원에 불과해 집행율은 50%에 그쳤습니다.
집행율이 84%에 달한 과징금과 83%인 범칙금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2005-01-24 16:04]
[앵커멘트]
앞으로 각종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많게는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죠?
[리포트]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방세와 똑같이 60개월간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체납자가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보다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3번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허가 정지나 취소를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신용 정보기관에 고액 상습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4살이 안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문]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답변]
한마디로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한해 행정 제재 집행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3,900만건, 액수만 2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걷힌 금액은 1조 1,300억원에 불과해 집행율은 50%에 그쳤습니다.
집행율이 84%에 달한 과징금과 83%인 범칙금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성실납부자는 좀 할인해주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