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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지상파 DMB 관련뉴스...2

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17일 지역 지상파 DMB 방송권역을 재고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 1개와 6개 권역별로 각기 2개의 사업자를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총 13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위원회측은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청자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지상파DMB 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이동 수신권 보장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위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방송위는 오는 27일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중 신청서 접수를 통해 12월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권역 구분=지역 지상파DMB 방송 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과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으로 세분된다.

1개 선정되는 단일 사업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방송대상이다.




◆사업자 선정방식=방송위에 따르면,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신규 사업자 구분 없이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 1개와 권역별로 각 2개 사업자씩 12개 사업자를 선정하게된다.

기본적으로 1개 사업자당 1개 사업권이 선정된다. 사업자가 복수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방송권역별로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특성상 KBS가, 지역별로는 지역MBC와 지역 방송국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는 1000점 만점에 650점이다.

◆채널 정책방안=기본적으로 채널은 TV·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을 포함해 운용해야 하며,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금지된다.

직접사용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3개) 채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2개) 채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채널구성은 가장 가산점이 높은 채널 구성 방식은 TV 2개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 측은 “위성DMB와 수도권 지상파DMB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디오 채널보다 비디오 채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위는 DTV 프로그램 활용 권장을 위해 주당 10시간 이상 DTV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DTV 프로그램 편성시간(계획)을 편성표상 ‘DTV 프로그램 편성’으로 표시토록 함으로써 DTV 서비스 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직접사용채널의 경우는 채널구성 기본방향에서 권장한 TV 2개 채널을 직접 사용하되, 1개 채널은 지상파DTV 이동수신을 보장하는 채널로 운영하고, 1개 채널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하도록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채널의 경우, 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채널 장르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방송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차등적용 된다.

50%는 방송개시 이전, 나머지 50%는 방송개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방송위측은 “종전의 지역 민영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서울․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납부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위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위성DMB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상파DMB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동안 방송발전 기금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위성DMB 포함)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부칙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MAINDMB 정보DMB 뉴스


  
지역지상파 DMB 사업자 ‘1+2방식’ 확정
dmbclub 2006-10-25 08:56:42 VOTE : 0 HIT : 54


지역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수도권 전체 지역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1개 사업자와 6개 권역별로 방송권을 갖는 2개 사업자를 뽑는 소위 ‘1+2방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는 연내에 13개 사업자가 선정된다.

방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17일 지역 지상파 DMB 방송권역을 재고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 1개와 6개 권역별로 각기 2개의 사업자를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총 13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위원회측은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청자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지상파DMB 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이동 수신권 보장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위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방송위는 오는 27일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중 신청서 접수를 통해 12월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권역 구분=지역 지상파DMB 방송 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과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으로 세분된다.

1개 선정되는 단일 사업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방송대상이다.




◆사업자 선정방식=방송위에 따르면,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신규 사업자 구분 없이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 1개와 권역별로 각 2개 사업자씩 12개 사업자를 선정하게된다.

기본적으로 1개 사업자당 1개 사업권이 선정된다. 사업자가 복수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방송권역별로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특성상 KBS가, 지역별로는 지역MBC와 지역 방송국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는 1000점 만점에 650점이다.

◆채널 정책방안=기본적으로 채널은 TV·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을 포함해 운용해야 하며,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금지된다.

직접사용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3개) 채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2개) 채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채널구성은 가장 가산점이 높은 채널 구성 방식은 TV 2개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 측은 “위성DMB와 수도권 지상파DMB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디오 채널보다 비디오 채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위는 DTV 프로그램 활용 권장을 위해 주당 10시간 이상 DTV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DTV 프로그램 편성시간(계획)을 편성표상 ‘DTV 프로그램 편성’으로 표시토록 함으로써 DTV 서비스 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직접사용채널의 경우는 채널구성 기본방향에서 권장한 TV 2개 채널을 직접 사용하되, 1개 채널은 지상파DTV 이동수신을 보장하는 채널로 운영하고, 1개 채널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하도록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채널의 경우, 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채널 장르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방송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차등적용 된다.

50%는 방송개시 이전, 나머지 50%는 방송개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방송위측은 “종전의 지역 민영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서울․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납부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위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위성DMB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상파DMB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동안 방송발전 기금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위성DMB 포함)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부칙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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