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옵티마 범퍼 얼마할까요? 사고쳤습니다.....
- [경]도야:尹正道:2922
- 조회 수 820
- 2005.02.08. 21:21
깨어나는 경상방, 발전하는 경상방..
2월 19,20일은 전라경상방 연합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
저녁에 주차하려고 진입하다가 딴생각을 해서 회전하면서 옆에차를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옵티마 범퍼를 긁었습니다.(사실 옵티마도 좀 주차를 이상한데 해놔서...)
전화해서 차주랑 이야기 했습니다. (아주머니 네요)
설지나고 통화하자고 하네요.
범퍼 갈면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마지막날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ㅋㅋㅋ
2월 19,20일은 전라경상방 연합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
저녁에 주차하려고 진입하다가 딴생각을 해서 회전하면서 옆에차를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옵티마 범퍼를 긁었습니다.(사실 옵티마도 좀 주차를 이상한데 해놔서...)
전화해서 차주랑 이야기 했습니다. (아주머니 네요)
설지나고 통화하자고 하네요.
범퍼 갈면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마지막날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ㅋㅋㅋ
댓글
11
짱&쵸코맘
바다◐=(-_-;)
바다◐=(-_-;)
Romantic:허니[KG]
까치][설날임다!!!
내이름은 지야
[경]복실이아빠
[경]도야:尹正道:2922
[경]달빛그림
[경]아름다운 빠빠
[경]레드 팬더
21:43
2005.02.08.
2005.02.08.
옵티마가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를 안했으면 100%다 물어줄 필욘 없습니다.
보험회사랑 통화해서..비율정산하고..
그 비율만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보험처리로 해서 손해 볼것도 없고..
정식으로 양심을 지킨 결과를 가질수 있지요..
반드시 사진 찍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랑 통화해서..비율정산하고..
그 비율만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보험처리로 해서 손해 볼것도 없고..
정식으로 양심을 지킨 결과를 가질수 있지요..
반드시 사진 찍으셔야 합니다...
21:47
2005.02.08.
2005.02.08.
파손 사진,,주차 위치 사진..
경로 사진..
의외로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주차를 이상하게 했다면 정도님만의 잘못은 아니므로 100%의 양심부담 할 필욘 없습니다.
경로 사진..
의외로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주차를 이상하게 했다면 정도님만의 잘못은 아니므로 100%의 양심부담 할 필욘 없습니다.
21:48
2005.02.08.
2005.02.08.
21:58
2005.02.08.
2005.02.08.
이런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ㅡㅡ;;
흠... 제가 소실적에 자동차 보험 공부를 좀 해서 ㅋㅋㅋ;;
먼저... 불행하게도 상대방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무관합니다. ㅡㅡ;;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3가지 법률에 따른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형법, 행정법 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 이므로 형법상 책임은 제외됩니다.
또한...미루어 짐작컨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지역(주차장내.... 아파트 단지내 진출입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처분역시 제외됩니다.
이처럼... 3개의 법률책임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것또한 법률로 정해저 있어(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해당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반 도로 2차선에 그냥 차를 주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주차해 둔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결과는????
추돌한 운전자가 전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소유주는 주차위반 범칙금 (행정처분)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추돌했다면... 과실률이 통상9:1 정도 떨어지는데.... 이는 100% 손해 배상해야 된다고 보심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달리 봅니다만...
만약 도야님께서.... 상대차량의 주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같은 사고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가 바로 예외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있을때마다...
재판을 열고.. 판결을 한다면...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때문에.... 큰테두리에서 사건의 유형과 과정과 결과가 유사하다면.. 판례를 적용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일단 전손해 배상이 적용되고요... 다만 당사자간 합의해 의해... 상대방의 도의적 책임을
호소하여 배상액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비로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이 건의 경우 아주 경미한 사고에 속하게 되고... 해당 보상과 직원역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즉 20만원짜리 사고가 30만-40만 사고로 둔갑;;)
이로인하여... 최근에는 좀 바뀐것 같으나.. 통상적으로 3년간 할인률이 적용되지 않는등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히궁.. 넘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휘리릭;; (아~~ 손꾸락이얌;;)
흠... 제가 소실적에 자동차 보험 공부를 좀 해서 ㅋㅋㅋ;;
먼저... 불행하게도 상대방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무관합니다. ㅡㅡ;;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3가지 법률에 따른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형법, 행정법 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 이므로 형법상 책임은 제외됩니다.
또한...미루어 짐작컨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지역(주차장내.... 아파트 단지내 진출입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처분역시 제외됩니다.
이처럼... 3개의 법률책임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것또한 법률로 정해저 있어(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해당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반 도로 2차선에 그냥 차를 주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주차해 둔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결과는????
추돌한 운전자가 전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소유주는 주차위반 범칙금 (행정처분)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추돌했다면... 과실률이 통상9:1 정도 떨어지는데.... 이는 100% 손해 배상해야 된다고 보심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달리 봅니다만...
만약 도야님께서.... 상대차량의 주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같은 사고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가 바로 예외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있을때마다...
재판을 열고.. 판결을 한다면...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때문에.... 큰테두리에서 사건의 유형과 과정과 결과가 유사하다면.. 판례를 적용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일단 전손해 배상이 적용되고요... 다만 당사자간 합의해 의해... 상대방의 도의적 책임을
호소하여 배상액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비로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이 건의 경우 아주 경미한 사고에 속하게 되고... 해당 보상과 직원역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즉 20만원짜리 사고가 30만-40만 사고로 둔갑;;)
이로인하여... 최근에는 좀 바뀐것 같으나.. 통상적으로 3년간 할인률이 적용되지 않는등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히궁.. 넘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휘리릭;; (아~~ 손꾸락이얌;;)
23:43
2005.02.08.
200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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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8.
2005.02.08.
01:49
200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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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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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9.
07:52
2005.02.11.
2005.02.11.
12:28
2005.02.11.
2005.02.11.
좋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참 예뻐여...
잘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