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내린 특소세 환원…내년 자동차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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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11:37
내린 특소세 환원…내년 자동차가격 오른다 | ||
[서울신문 2004-11-03 10:12] | ||
[서울신문]내년 1월부터 자동차 값이 크게 오른다. 올해 한시적으로 내렸던 특별소비세 인하분이 환원되고, 자동차세·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했던 자동차 특소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 2000㏄ 이하는 4%→5% ,2000㏄ 초과는 8%→10%로 각각 특소세가 올라가는 셈이 된다. 특소세가 오르면 교육세, 부과세도 함께 연동돼 오른다. 이에 따라 1000㏄급 모닝 기본형은 726만원에서 735만원, 칼로스 1.5 LK는 801만원에서 811만원으로 9만원,10만원씩 오른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 마티즈는 가격 변동이 없다. 준중형급에서는 아반떼 1.6 딜럭스 모델이 1298만원에서 1314만원으로, 라세티 1.6은 1049만원에서 1062만원으로,SM3는 1288만원에서 1304만원으로, 쎄라토 1.5 고급형은 1199만원에서 1214만원으로 모델별로 13만∼16만원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 NF쏘나타 기본형은 2060만원에서 2085만원으로 25만원,SM5는 1896만원에서 1919만원으로 23만원, 매그너스 2.5는 2283만원에서 2337만원으로 54만원 오른다. 그랜저 기본형은 2582만원에서 2643만원으로 61만원, 오피러스는 4608만원에서 4717만원으로 109만원, 에쿠스는 5852만원에서 5990만원으로 138만원, 뉴 체어맨은 5370만원에서 5496만원으로 126만원 각각 오른다. RV(레저용 차량) 부문에서는 투싼 기본형이 1838만원에서 1961만원으로 23만원, 스포티지 고급형은 1859만원에서 1882만원으로 23만원, 싼타페 기본형은 2121만원에서 2147만원으로 26만원 오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됐던 7∼10인승은 자동차세·등록세가 내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승용차 수준으로 점차 인상된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승용차는 ㏄당 부과, 승합차는 연 6만 5000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승합차 세율+(승용차-승합차 세율)×33%’,2006년에는 ‘승합차 세율+(승용차-승합차 세율)×66%’가 각각 적용된다. 2007년에는 승용차 세율로 조정된다. 차량 등록시 한번만 내면 되는 등록세(승용차 5%, 승합차 3%)는 올해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3%였으나 2005년 3.66%,2006년 4.32%,2007년 5%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아차 카니발(2902㏄)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등록세 합계는 올해는 67만 9182원 수준에서 2005년 100만 3537원,2006년 132만 7892만원,2007년 146만 8412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특소세 환원 등 세제가 바뀌는 점을 감안할 때 차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
2004.11.03.
2004.11.03.
기종을 계약하고, 또한 그 기종에 따른 가격도 계약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가격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12월 1일 같이 계약한 사람이 12월 31일 나온 사람과 1월 1일 차가 나온 사람이랑 차값이 다르다면 말이 안되죠!
다만 12월 31일 계약한 사람과 1월 1일 계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구요!! 그럼 에헴.. ㅋㅋ 아는척은..
20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