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사고현장조치요령
- 테디
- 조회 수 3690
- 2004.09.19. 23:24
* 불의의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통상 초보운전자나 여자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사고차를 운전해서 이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순간 당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는 것이다. 내가 남의 차(또는 사람)을 받았거나, 반대로 받쳤을 때 사고 순간은 졸지에 멍한 기분이지만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의 피해사항을 살펴본 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고 1년 이내는 교통여건이 복잡하고 운전미숙으로 단순한 접촉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오히려 드물 정도이다.
이와같이 초보운전도중 발생되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치 않아도 보험회사에만 통지하면 사고처리되기에 몇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불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나 내용에 따라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가벼운 인사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구분하여 각 사고별 조치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 고 별 현 장 조 치 요 령
-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위독한 상태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는 사고의 원인이 중대한 위반 행위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률적 의무의 이행
-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고 사상자 구호조치
- 후속사고와 여타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 경찰의 조치 필요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 법적 문제 대비
사망사고이거나 중대위반사항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는 사고운전자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케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 사고차량의 조종위치와 노면 흔적, 유류품 위치에 대한 표식
- 사고현장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 사후 대비
- 사고현장에 있던 주위 차량이나 참고인 기록 유지
- 사고처리에 경험이 있는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에 연락 지원이나 자문 요청
- 중대사고의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가벼운 인사사고
경미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는 설마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다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은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을 제3자 입회하에 받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은 것이(신고받은 경찰관의 계급 성명 등) 후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간혹 설마 괜찮겠지 하고 가 버린 경우, 뺑소니 차로 신고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통상 교통사고는 사고당시에는 피해자도 놀라 통증이 없으나 하루쯤 자고 나면 통증이 오고 불편해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병원가는 것을 거절할 때는 필히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전해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도록 해 두어야 한다.
성명과 연락처를 전해준 이상 뺑소니나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심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벼운 접촉사고
본인의 실수로 남의 차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 배상할 것을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된다.
앞차를 일방적으로 추돌한 경우이면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는 상대차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권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때 가·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충분하게 자문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고조사 결과는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내주거나 보험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초보운전자의 경우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가해자라 해도 일방적 과실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에게만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일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 비율만큼은 상계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상대방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과실 인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통상 초보운전자나 여자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사고차를 운전해서 이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순간 당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는 것이다. 내가 남의 차(또는 사람)을 받았거나, 반대로 받쳤을 때 사고 순간은 졸지에 멍한 기분이지만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의 피해사항을 살펴본 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고 1년 이내는 교통여건이 복잡하고 운전미숙으로 단순한 접촉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오히려 드물 정도이다.
이와같이 초보운전도중 발생되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치 않아도 보험회사에만 통지하면 사고처리되기에 몇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불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나 내용에 따라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가벼운 인사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구분하여 각 사고별 조치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 고 별 현 장 조 치 요 령
-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위독한 상태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는 사고의 원인이 중대한 위반 행위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률적 의무의 이행
-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고 사상자 구호조치
- 후속사고와 여타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 경찰의 조치 필요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 법적 문제 대비
사망사고이거나 중대위반사항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는 사고운전자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케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 사고차량의 조종위치와 노면 흔적, 유류품 위치에 대한 표식
- 사고현장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 사후 대비
- 사고현장에 있던 주위 차량이나 참고인 기록 유지
- 사고처리에 경험이 있는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에 연락 지원이나 자문 요청
- 중대사고의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가벼운 인사사고
경미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는 설마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다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은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을 제3자 입회하에 받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은 것이(신고받은 경찰관의 계급 성명 등) 후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간혹 설마 괜찮겠지 하고 가 버린 경우, 뺑소니 차로 신고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통상 교통사고는 사고당시에는 피해자도 놀라 통증이 없으나 하루쯤 자고 나면 통증이 오고 불편해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병원가는 것을 거절할 때는 필히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전해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도록 해 두어야 한다.
성명과 연락처를 전해준 이상 뺑소니나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심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벼운 접촉사고
본인의 실수로 남의 차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 배상할 것을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된다.
앞차를 일방적으로 추돌한 경우이면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는 상대차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권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때 가·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충분하게 자문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고조사 결과는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내주거나 보험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초보운전자의 경우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가해자라 해도 일방적 과실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에게만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일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 비율만큼은 상계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상대방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과실 인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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