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학생이 오토바이인데..
그러다 사고가 나서 상대편 아버님 이동수단인 차를 학생 동생이 끌고 학생을 학교까지 데려다준답니다.
그 학생 동생은 알바를 하고잇는데 알바도 못하고 아버님은 또 차를 끌고 다니지를 못하니 또 불편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니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합의금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교통비? 알바비 이렇게 줘야하는건지...
또 금액 측정은 어케해야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이상은 개인합의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벌금지원해주면 개인합의안하셔도 요즘은 상관이 없다고들 합니다. 어짜피 개인합의서 제출해도 벌금은 나오니까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다른분들도 설명이 가능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