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 사용시 이어마이크 연결 사용은 불법?
- [경]라이프
- 조회 수 1939
- 2009.08.12. 16:13
안녕하세요? [경]라이프입니다.
조금전에 모사이트를 방문하니 사진과 같이 팝업창이 뜨는데
운전중 핸드폰 사용 및 이어마이크 연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핸드폰 들고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전에 이어마이크 연결하고 출발하고 운전중 전화오면
이어마이크로 전화를 받는데 이게 불법이라네요.
핸즈프리를 사용하는건 괜찮고 이어마이크는 불법이라...
이게 맞는 걸까요?
- phone.JPG (File Size: 47.8KB/Download: 6)
댓글
4
불광튀지[고영웅]
[충]순백의스포
[전]호아빠
[경]라이프
16:38
2009.08.12.
2009.08.12.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_-;; 저는 어차피 블루투스 핸즈프리나 차량 연결 핸즈프리를 사용하니까 별 해당사항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규정이 상당히 빡빡하네요. 결국 차나 사람이나 순정으로 다니지 않으면 다 불법이란 말이네요. 이어마이크도 머리에 뭔가 붙어 있는 셈이니... 헐
16:54
2009.08.12.
2009.08.12.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 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결론 : 이어마이크도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 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결론 : 이어마이크도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
17:02
2009.08.12.
2009.08.12.
19:02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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