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되나요 ?
- GP
- 조회 수 9849
- 2004.09.08. 17:20
차량 구매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나요 ?
아니면 차량을 영업용으로만 등록해야 부가세가 환급이 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나요 ?
아니면 차량을 영업용으로만 등록해야 부가세가 환급이 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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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부산닷컴(손경수)
송승재
송승재
우기
GP
17:29
2004.09.08.
2004.09.08.
오랜만에 예전에 공부하던 세법책을 뒤적거려봤습니다.
회계/세무일을 하면서도 책을 다시 펴보기는 오랜만이네요...
부가세법중 납부세액의 계산항목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소형승용차 :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함.(부가세법시행령60조4항)
여기에는 일반형승용자동차는 물론이고 지프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모두 포함되나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승용차와 총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은 특별히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영업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부가세법기본통칙 17-60-1).
한마디로 택시나 화물차 버스 이런것 아닌다음에는 부가세 환급 못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취지는 이렇답니다.
위와같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도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부가세법은 이를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운수업을 하지 않는이상은 차량을 법인명의든 사업자 명의든 구입을 하더라도
그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부가세납부액 = 매출세액(남한테 팔때 물건값의 10%) - 매입세액(물건살때 물건값의 10%) 입니다.
환급을 받는다는 뜻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때 납부한 세금(거래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아서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환급이나 공제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말고 다른것..특히 고가 비품들.. 노트북이나..카메라 등등은 회사명의로 구입해서 부가세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회계/세무일을 하면서도 책을 다시 펴보기는 오랜만이네요...
부가세법중 납부세액의 계산항목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소형승용차 :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함.(부가세법시행령60조4항)
여기에는 일반형승용자동차는 물론이고 지프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모두 포함되나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승용차와 총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은 특별히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영업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부가세법기본통칙 17-60-1).
한마디로 택시나 화물차 버스 이런것 아닌다음에는 부가세 환급 못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취지는 이렇답니다.
위와같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도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부가세법은 이를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운수업을 하지 않는이상은 차량을 법인명의든 사업자 명의든 구입을 하더라도
그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부가세납부액 = 매출세액(남한테 팔때 물건값의 10%) - 매입세액(물건살때 물건값의 10%) 입니다.
환급을 받는다는 뜻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때 납부한 세금(거래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아서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환급이나 공제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말고 다른것..특히 고가 비품들.. 노트북이나..카메라 등등은 회사명의로 구입해서 부가세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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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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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10:58
2004.09.09.
2004.09.09.
현재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는 부가세 환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