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서경]tc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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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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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위에서 해 주는 걸로 합니다.
바로 위층이 확인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구 더 위층이고 확인이 안되면 더 큰일 이겠지요.
정중히 바로 위층에 바로 연락 해 보세요.
바로 위층이 확인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구 더 위층이고 확인이 안되면 더 큰일 이겠지요.
정중히 바로 위층에 바로 연락 해 보세요.
저희 집이 당했습니다. 윗 집 싱크대쪽 누수 때문에 저희집 부엌쪽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죠. 관리실에 가서 얘기하니.. 처음 아파트를 만들고 나서 10년인가? 7년인가는.. (정확히 몇년인지 생각이 안나네요 - )
차량 무상수리 처럼 아파트쪽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흰 그게 해당이 안되었고. 그리고 보니깐 윗집에서 배수쪽 뭐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 관리소장하고 같이 윗층에 방문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니. 윗층에서 보상하는걸로 다 처리했습니다.
차량 무상수리 처럼 아파트쪽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흰 그게 해당이 안되었고. 그리고 보니깐 윗집에서 배수쪽 뭐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 관리소장하고 같이 윗층에 방문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니. 윗층에서 보상하는걸로 다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14층이고, 윗층이 15층입니다. 15층이 맨 꼭데기라. 원인은 확실합니다....
아... 저에게 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일까요...ㅡ.ㅡ
아... 저에게 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일까요...ㅡ.ㅡ
윗층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윗층사시는 분이 전세/월세라면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하는거구요.
일단, 윗층에 이야기하시구요.
공사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무턱대고 수리했다가 윗집(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안되니깐...
견적 내 보시고... 윗집(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합의가 되면 진행하시던지..
가격이 너무 쎄다 싶으면 윗집에서 공사업체를 불러 공사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층에서 보상해 주는게 맞습니다. (경험담입니다.)
만약 윗층사시는 분이 전세/월세라면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하는거구요.
일단, 윗층에 이야기하시구요.
공사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무턱대고 수리했다가 윗집(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안되니깐...
견적 내 보시고... 윗집(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합의가 되면 진행하시던지..
가격이 너무 쎄다 싶으면 윗집에서 공사업체를 불러 공사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층에서 보상해 주는게 맞습니다. (경험담입니다.)
1. 관리사무소 직원분 대령해서 확인하신 다음
2. 그 사람을 통해 윗층 사람 접촉후 인정되면
3. 벽지업체 불려서 견적서 뽑아서 윗층 사람께 확인후
4. 공사 시작 (단, 비용초과할 수가 있으니 견적서에 내용 반드시 추가)
5. 윗층 사람과 향후 발생시 대비 - 확인서(추후 발생시 보상 내용후) 법무사가서 공증하세요.
2. 그 사람을 통해 윗층 사람 접촉후 인정되면
3. 벽지업체 불려서 견적서 뽑아서 윗층 사람께 확인후
4. 공사 시작 (단, 비용초과할 수가 있으니 견적서에 내용 반드시 추가)
5. 윗층 사람과 향후 발생시 대비 - 확인서(추후 발생시 보상 내용후) 법무사가서 공증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격었습니다... 약간은 다른데요. 어떤경우였냐면... 작년여름 비가 엄청나게 오던날 이사온지 3일되었는데 천정에서 물이새고 벽지가 다 젖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전세임) 그런경우 없었다며 이래저래 확인을 해봤더니 윗집에서 세더군요.. 그래서 윗집으로갔더니 윗집도 샙니다; 그 윗집으로 가니 그윗집고 새구요-0- 아예 빌라 옥상서부터 새는 물이 건물이 노후되서 아래아래아래 타고타고 내려오더군요;; 결국 저희집공사는 저희집 주인이 다해주었구요.(천정 및 벽면 벽지,방수공사) 윗집들은 알아서들 하고 집주인들끼리 돈모아서 건물전체 보수,방수 시공하더군요...
작년 이사할 집 인테리어 할때 업자가 그러더군요
천정은 내께 아니다라고
천정 문제는 전부 윗집이라고
또한 아래집 천정도 제꺼라는 ...
천정은 내께 아니다라고
천정 문제는 전부 윗집이라고
또한 아래집 천정도 제꺼라는 ...
저희집3층.. 아랫층2층..
다해줬습니다..ㅎ
다해줬습니다..ㅎ
공그리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윗층 가셔서 윗층아파트 소유자 이름으로 보험 가입사항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자동차보험이라든지, 특별약관으로 많이 껴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해당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면 되요,
이 약관이 뭐냐면,
일상을 생활을 하다가, 제 3자에게 대인 및 대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관상 해석으로 다시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 의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해당할 수있죠,,
법률적으로 보자면,
피보험자 측(윗층)의 건물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사고인 바,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의거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죠,
무튼,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면,
저희 같은 손해사정인이 연락드리고 찾아뵐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고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뭔지
상세히 설명 해드릴거에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쪽지 남겨주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윗층 가셔서 윗층아파트 소유자 이름으로 보험 가입사항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자동차보험이라든지, 특별약관으로 많이 껴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해당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면 되요,
이 약관이 뭐냐면,
일상을 생활을 하다가, 제 3자에게 대인 및 대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관상 해석으로 다시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 의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해당할 수있죠,,
법률적으로 보자면,
피보험자 측(윗층)의 건물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사고인 바,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의거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죠,
무튼,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면,
저희 같은 손해사정인이 연락드리고 찾아뵐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고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뭔지
상세히 설명 해드릴거에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쪽지 남겨주세요~^^
저희집도 90만원 들여서 다 해줬습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일을 대부분 정리해 놓았더군요.
일단, 벽지가 마를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마른 후 자국이 남으면,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고요...
위집 아주머니도 도배 해야 할 것 같으면 말하라고 했으니,
2~3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새로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윗집도 황당하고, 저희집도 황당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아마... 안 들어놓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벽지가 마를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마른 후 자국이 남으면,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고요...
위집 아주머니도 도배 해야 할 것 같으면 말하라고 했으니,
2~3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새로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윗집도 황당하고, 저희집도 황당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아마... 안 들어놓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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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줘야 한다는데요~
저희 이모님댁두 그래서 벽지랑 습기먹어 뒤틀린 가구까지 전부 교체해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