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을 참고 9200만원 현금 찾아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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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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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는 ......
쩝.....
쩝.....
저같으면 ..후루룹짭짭
벌받겠죠?
벌받겠죠?
이야; 저거는 진짜 들고 맘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안댈 상황인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난 들고 갈듯 ㅠㅠ
저도 솔직히 들고 갈 듯....
아무래도 전 비양심인가봐요..... ㅜㅜ;
아무래도 전 비양심인가봐요..... ㅜㅜ;
최소한의 후사는 해드렸겠죠....^^ 훈훈하네요..
잉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9천 2백만원이면........ 내 드림카 X5 아주 딱 살돈이넹....ㅠ
사도 유지는 안대겟지만;;
9천 2백만원이면........ 내 드림카 X5 아주 딱 살돈이넹....ㅠ
사도 유지는 안대겟지만;;
요즘은 아파트에도 카메라가 많아서 일단 카메라 위치 확인하고...그다음은...쩝
저두 현금인거 확인했으면 우선 집으로 바로 갔을꺼 같은데.. 그 후 마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후사금을 두둑히 챙겨주어야 할 상황이네요 ㅎㅎ
사례금은 없는건가요???
나같으면 너무고마워서 500~1천만원은 사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같으면 너무고마워서 500~1천만원은 사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1.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에 기재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습득물을 보관하면
보상금 청구권에 생김(분실자가 보상금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
그러나,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상실 됨
2. 보상금(또는 습득물의 소유)에 관한 청구권은 (유실자가)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면, 그 안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함.
3. 보상금은 5~20%
에 따라서..
5-20% 사이라 보상금 받으실 수 있을 듯..^^
20% 정도 받으시게 된다면 꽤 액수가 큰데요..^^;;
아마도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에 생김(분실자가 보상금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
그러나,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상실 됨
2. 보상금(또는 습득물의 소유)에 관한 청구권은 (유실자가)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면, 그 안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함.
3. 보상금은 5~20%
에 따라서..
5-20% 사이라 보상금 받으실 수 있을 듯..^^
20% 정도 받으시게 된다면 꽤 액수가 큰데요..^^;;
아마도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보상금의 근거는 유실물법에 있습니다.^^;;
10%만 보상받아도 금액이 .....
와우~! 넉울님 혹시 법무사 아님 변호사 법적 관려으로 일하시나봐여
20%면 자그만치 1840만원 그래두 9200만원이 낫죠 괜찮~당~!
저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것 같은뎅 그분 대단한 일을 하신것 같군요
20%면 자그만치 1840만원 그래두 9200만원이 낫죠 괜찮~당~!
저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것 같은뎅 그분 대단한 일을 하신것 같군요
대단하네요..ㅎㅎ
이야~ 전 어땠을지.....
글만 봐도 망설여 지는군요
신고하고 떳떳하게 보상금 받는게 맘 편하고 좋겠네요...
한 100억 정도라면 모를까 사는 내내 가시방석에서 살아가기엔 금액이 작네요...^^;
한 100억 정도라면 모를까 사는 내내 가시방석에서 살아가기엔 금액이 작네요...^^;
저도 글만 봐도 망서여지는 이 마음이.. 한심해네요;;
나도 성인군자는 못되는듯..
이야~~~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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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심없는 사람인듯 싶습니다.. 아마 .. 더구나 현금이었다면.. 그냥 집으로 갔을듯.. ^^;;;
저분 대단하신 양심맨이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