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왜 장자연 전 매니저 만났을까 ?
- [서경] 스포 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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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왜 장자연 전 매니저 만났을까
개그맨 서세원씨가 18일 새벽 0시 30분께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 모씨(29)를 찾아와 상당시간 동안 비밀스런 대화를 주고 받고 떠나려다 취재진에 포착됐다. 서씨는 취재진을 만나자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에따라 서씨가 왜 유씨를 찾아왔는지, 서씨가 장자연의 자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유씨에게 모종의 조언 등을 하지 않았는지 추측하고 있다.
이날 새벽 서씨는 지난 13일 실신, 서울 송파구 S병원에 입원중인 유씨를 불쑥 찾아왔다. 이날 하루종일 병실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새벽 1시께 병실을 나온 서씨는 병실 문밖에 서 있던 기자들을 보고 당황해 했다. 유씨는 18일 오후 2시 부암동에서 장자연 문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서씨는 기자들을 보고 "왜 이래, 사진 찍지 마라"면서 "내가 교인이라서 예배를 보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불교 신도인데 왜 병원에서 예배를 보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씨는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갑작스런 서씨의 방문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평소 서씨와 유씨는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장자연의 현 매니저인 김모씨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최근 3년전에 독립해 회사를 차린 인물로 이 바닥에 신인이나 다름없다. 반면 서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물이다. 따라서 서씨같은 거물이 특별한 인연도 없는, 신인급에 불과한 유씨를 찾아와 오랫동안 비밀스런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서씨는 2001년 6월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 원을 건네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억 9500여 만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m.com
왜~만났을까~? 궁금하내여..
개그맨 서세원씨가 18일 새벽 0시 30분께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 모씨(29)를 찾아와 상당시간 동안 비밀스런 대화를 주고 받고 떠나려다 취재진에 포착됐다. 서씨는 취재진을 만나자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에따라 서씨가 왜 유씨를 찾아왔는지, 서씨가 장자연의 자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유씨에게 모종의 조언 등을 하지 않았는지 추측하고 있다.
이날 새벽 서씨는 지난 13일 실신, 서울 송파구 S병원에 입원중인 유씨를 불쑥 찾아왔다. 이날 하루종일 병실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새벽 1시께 병실을 나온 서씨는 병실 문밖에 서 있던 기자들을 보고 당황해 했다. 유씨는 18일 오후 2시 부암동에서 장자연 문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서씨는 기자들을 보고 "왜 이래, 사진 찍지 마라"면서 "내가 교인이라서 예배를 보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불교 신도인데 왜 병원에서 예배를 보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씨는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갑작스런 서씨의 방문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평소 서씨와 유씨는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장자연의 현 매니저인 김모씨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최근 3년전에 독립해 회사를 차린 인물로 이 바닥에 신인이나 다름없다. 반면 서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물이다. 따라서 서씨같은 거물이 특별한 인연도 없는, 신인급에 불과한 유씨를 찾아와 오랫동안 비밀스런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서씨는 2001년 6월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 원을 건네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억 9500여 만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m.com
왜~만났을까~? 궁금하내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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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죠...ㅋ
쥐 쓰레기....
서세원 ㅋㅋ 갈때까지 가는구나..
...
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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