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곽경사님 글을 보고생긴 궁금증???
- [서경]프렌치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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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와 자동차 면허 이렇게 2가지의 면허증이 있는데
만약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만 취소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취소되는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만약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만 취소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취소되는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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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자동차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용..
제가 알고 있기로..모두 취소 되는걸로 아는데...
확실친 않네요..ㅋ
확실친 않네요..ㅋ
모두 최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선택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든 사고든 정지나 취소시에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음주든 사고든 정지나 취소시에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곽경사님..... 과장까지 가셔야지요.. ㅋㅋ
대법원 판례에.. 2종 소형만 취소입니다...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대판 1992. 9. 22, 91누8289)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하나인 부당결부금지에 관한 유명한 판례인데...
오랜만에 행정법책 좀 끄집어 내었습니다. ㅋㅋ
대법원 판례에.. 2종 소형만 취소입니다...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대판 1992. 9. 22, 91누8289)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하나인 부당결부금지에 관한 유명한 판례인데...
오랜만에 행정법책 좀 끄집어 내었습니다. ㅋㅋ
1종 대형 취소시 ->1종 보통도 취소
특수, 대형, 보통 소지자가 트레일러 운전중 취소사유 발생시 -> 특수만 취소
1종 보통 음주 취소시 -> 1종 대형도 취소
1종 보통 + 대형 면허 소지자 대형화물차 운전 사고시 -> 대형면허만 정지
특수, 대형, 보통 소지자가 트레일러 운전중 취소사유 발생시 -> 특수만 취소
1종 보통 음주 취소시 -> 1종 대형도 취소
1종 보통 + 대형 면허 소지자 대형화물차 운전 사고시 -> 대형면허만 정지
어휴.....행정법책 ㅋㅋㅋ (아웅 머리야...)
곽경사님한테 걸리는 사람은...다 취소!!!~~ 뭐..이런 뜻으로 해석하심이...ㅋㅋㅋ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1!!!!!!!!!!!!!!!!!!!!!!!!!!!!!!!!!!!!)
곽경사님한테 걸리는 사람은...다 취소!!!~~ 뭐..이런 뜻으로 해석하심이...ㅋㅋㅋ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1!!!!!!!!!!!!!!!!!!!!!!!!!!!!!!!!!!!!)
취소사유하나만으로..
다른 면허까지 결부시켜 취소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이상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다른 면허까지 결부시켜 취소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이상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판례만 가지고서는 정확히 판단하기에 곤란합니다.
교통조사계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통조사계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긴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질 않죠... ^^
참고만 할뿐...
참고만 할뿐...
곽경사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사고조사계 보다는 교통계나 지도계에 물어보심이...
양쪽 다 물어볼께요....
저도 전부다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판례를 뒤져봤는데요~
질문하신 부분처럼 원동기 면허는 1종보통 혹은 2종보통면허와 함께 취소됩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2종소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되고, 이와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2종소형과 원동기면허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할 것이고 원동기는 취소됨이 당연하다 보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처럼 원동기 면허는 1종보통 혹은 2종보통면허와 함께 취소됩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2종소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되고, 이와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2종소형과 원동기면허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할 것이고 원동기는 취소됨이 당연하다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사건에 국한되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네요..
대법원판례는 모든 하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력을 가지므로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판례가 나오지 않기에 존중할 만 합니다.
이 판례를 뒤집으려면...
같은 사례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도달하여 대법관님들 모두 모이셔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꾸셔야 할겁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번호는 취득하는 운전면허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취득할 시 부여되는 면허증에 추가로 취득하는 면허를 기재하는 방식이라 취득한 면허중 하나의 면허가 취소될때는 모두 함께 취소된다고 봐야하며,
판례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소송으로서 되살리는 것이 이중행정으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2종소형으로 운전한 피고인이 250cc 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서 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3명이... 소주2병을 나눠마셨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나왔다는... 점은 아무리 뭐라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주2병... 혼자 마셔도 0.15%나오기 어려운데 말이죠...(키나 몸무게 등 개인차가 있다하더라도...)
30도짜리 쇠주를 깡쇠주로 드셨나...
이 판례를 뒤집으려면...
같은 사례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도달하여 대법관님들 모두 모이셔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꾸셔야 할겁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번호는 취득하는 운전면허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취득할 시 부여되는 면허증에 추가로 취득하는 면허를 기재하는 방식이라 취득한 면허중 하나의 면허가 취소될때는 모두 함께 취소된다고 봐야하며,
판례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소송으로서 되살리는 것이 이중행정으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2종소형으로 운전한 피고인이 250cc 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서 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3명이... 소주2병을 나눠마셨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나왔다는... 점은 아무리 뭐라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주2병... 혼자 마셔도 0.15%나오기 어려운데 말이죠...(키나 몸무게 등 개인차가 있다하더라도...)
30도짜리 쇠주를 깡쇠주로 드셨나...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글 올리고 외근 나갔다오구 하다보니...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글 올리고 외근 나갔다오구 하다보니...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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