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태호님의 리플을 보고생긴 궁금증???
- [충]응큼너부리(서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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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원동기가 되었던..1종 보통이 되었던..
최초 취득한 종별에 관하여 개인별로 한개의 면허번호가 주어집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때 원동기를 취득하여 면허가 있었고..
고3때 1종 보통을 취득하니..원동기와 같은 면허번호에 1종보통이란 글씨만 추가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질문하나 해볼게요..대법원 판결 운운하지 마시고..
제가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 판결을 나왔습니다..
대법판결만 따지면 원동기만 취소 되겠지요..그럼 면허번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물론 없어지겠지요.. 이래 말씀을 드리면..음주취소로 인한 모든 종별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동기가 되었던..1종 보통이 되었던..
최초 취득한 종별에 관하여 개인별로 한개의 면허번호가 주어집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때 원동기를 취득하여 면허가 있었고..
고3때 1종 보통을 취득하니..원동기와 같은 면허번호에 1종보통이란 글씨만 추가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질문하나 해볼게요..대법원 판결 운운하지 마시고..
제가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 판결을 나왔습니다..
대법판결만 따지면 원동기만 취소 되겠지요..그럼 면허번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물론 없어지겠지요.. 이래 말씀을 드리면..음주취소로 인한 모든 종별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충]응큼너..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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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개를 취득해도..면허 번호는 하나입니다..
누가 좀더 큰것을 몰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 안얻었냐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한 종별이 틀릴뿐이지..
음주취소에 해당되면 면허 번호가 사라집니다..고로 면허증이 없어진다는것이지요..
누가 좀더 큰것을 몰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 안얻었냐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한 종별이 틀릴뿐이지..
음주취소에 해당되면 면허 번호가 사라집니다..고로 면허증이 없어진다는것이지요..
내말이 그말이고, 내뜻이 그 뜻이옵니다. ^^;;;;;
단순히 면허번호로만 생각하면 이상한거 같은데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대로 한다면 원동기가 빠진 1종보통 면허증이 새로 발급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여러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개의 면허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둘다 취소를 시키는 것이구요
둘다 취소를 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둘다 취소를 시키는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에게는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시킴니다.
한개의 면허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둘다 취소를 시키는 것이구요
둘다 취소를 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둘다 취소를 시키는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에게는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해당면허만 취소시킴니다.
쉽게말해..
경찰청에서는 둘다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을 통해서,, 상관없는 한개는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청이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다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성이 없지요~~
경찰청에서는 둘다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을 통해서,, 상관없는 한개는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청이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개의 면허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다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성이 없지요~~
보태어~
보유 면허증 번호가 aa였다 가정하면 취소되기 전에는 aa(원동기+1종보통)이었지만
취소후에는 aa(1종보통)이 되지 않을까요?
면허증번호는 변동이 없지만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듯..
보유 면허증 번호가 aa였다 가정하면 취소되기 전에는 aa(원동기+1종보통)이었지만
취소후에는 aa(1종보통)이 되지 않을까요?
면허증번호는 변동이 없지만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듯..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제가 하는 쓰는 글을 부정 하시면,,,
법의 일반원리를 흔드는 꼴 ㅋㅋㅋㅋㅋ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제가 하는 쓰는 글을 부정 하시면,,,
법의 일반원리를 흔드는 꼴 ㅋㅋㅋㅋㅋ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 둘다 취소,,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 둘다 취소,,
행정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을 공부해 보신 분들에게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죠 ~~~ ^^
제생각은 좀 다른데요.
"원동기"면허는 말씀하신 판례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2종소형면허만 취소함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250cc의 "2종소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였으며,
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며,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면,
말씀 하신 판례대로라면 "2종소형"면허도 함께 취소됨이 당연하다는 판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250cc오토바이를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음을 주의깊게 보아 다른 운전면허와 분리하여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하였고,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니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호님 말씀처럼
대법원판례가 한번 정해지면 모든 하급심은 그 판례에 기속됨이 당연합니다.
대법원조차도 그 판례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김태호님의 어떤 댓글에도 "원동기"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원동기"면허는 말씀하신 판례와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2종소형면허만 취소함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당시 운전한 자동차가 250cc의 "2종소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였으며,
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며,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면,
말씀 하신 판례대로라면 "2종소형"면허도 함께 취소됨이 당연하다는 판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250cc오토바이를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음을 주의깊게 보아 다른 운전면허와 분리하여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하였고,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니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호님 말씀처럼
대법원판례가 한번 정해지면 모든 하급심은 그 판례에 기속됨이 당연합니다.
대법원조차도 그 판례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김태호님의 어떤 댓글에도 "원동기"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호님의 글에 태클거는 것은 절대 아니며~
또 한가지 배움을 얻었다는 즐거움이~
제 바로 윗 댓글에서..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ㅅ
제
제생각...
"제"를 빠뜨렸습니다...
또 한가지 배움을 얻었다는 즐거움이~
제 바로 윗 댓글에서..
"원동기"는 취소된다는 생각입니다.
ㅅ
제
제생각...
"제"를 빠뜨렸습니다...
원동기 면허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요~~
원동기면허로는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은 1종 면허와는 상관없으니까...
원동기만 취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동기면허로는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은 1종 면허와는 상관없으니까...
원동기만 취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1종 보통 소지자가 오토바이 몰다가..음주 취소당하면??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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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리를 알면 다 그렇다는 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