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래 곽경사님 글을 보고생긴 궁금증???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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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한 결과
음주는 무조건 (모든) 면허취소......
음주는 무조건 (모든) 면허취소......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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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둘다 취소)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부당 하다고 법원이 인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부당 하다고 법원이 인정
제가 97년인가 의경생활할때...참고로 교통사고조사계와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있어 취소등록을 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원동기 면허가 있을시 해당 기종을 음주로 운전했을때 면허를 취소 시켰던것 같습니다.
그때 당사자는 술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원동기 면허증만 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같은 경우가 있어 취소등록을 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원동기 면허가 있을시 해당 기종을 음주로 운전했을때 면허를 취소 시켰던것 같습니다.
그때 당사자는 술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원동기 면허증만 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바뀐것 없어요~
판례가 바뀐다면.. 부당결부금지라는 법의 일반원칙 자체를 흔드는 꼴이 된답니다..
행정쟁송을 통해서,,,,
2종 소형만 취소 시킴..
판례가 바뀐다면.. 부당결부금지라는 법의 일반원칙 자체를 흔드는 꼴이 된답니다..
행정쟁송을 통해서,,,,
2종 소형만 취소 시킴..
50cc면 원동기면허 없이 운전면허로도 운전 가능한데..
그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될테죠..
원동기면허 & 운전면허가 다 있다고 하면,
둘 다 취소가 되어야지 원동기면허만 취소가 된다고 하면..
50cc몰때도 원동기면허를 따야 나중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그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될테죠..
원동기면허 & 운전면허가 다 있다고 하면,
둘 다 취소가 되어야지 원동기면허만 취소가 된다고 하면..
50cc몰때도 원동기면허를 따야 나중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동기면허는 함께 취소됨이 당연합니다.
김태호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구요.
다만 2종소형과 원동기는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두종류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로 중복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들 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모든 차량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함게 취소됩니다.
원동기면허는 함께 취소됨이 당연합니다.
김태호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구요.
다만 2종소형과 원동기는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두종류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로 중복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들 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모든 차량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함게 취소됩니다.
저도 한창 공부할때 봤던 판례네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1종 보통+ 1종 대형 소지자가 소형차 몰다 음주취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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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하시면,,,,
부당하다는 판결로,, 승소가능.. - 별개의 면허는 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