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할인 부당청구금 환급 받으세요~~
- [서경]꿈꾸는자
- 1912
- 1
다음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집 구입시 보관하고 있던 법무사 수임료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누진료 , 채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이야기하시고 영수증 사본제출하시고 온라인으로 부당금 돌려받으세요(복 받으세요)
<이하 내용 : 인터넷 퍼온 자료임 >
[돈 되는 정보] 주택 매입시 채권 할인액 부당 청구액 환급받기... 정보광장
2007/01/29 20:27
http://blog.naver.com/jkjhsj/15001393595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할인액 부당 청구에 대한 환급 방법을 공유합니다.
글이 길어질 듯하여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주택 매입시 등기 등록을 통상 법무사에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을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시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을 보면,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 누진료
- 상기 2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송달료
- 등본, 열람, 대장
- 교통비, 일당
- 검인, 신고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세나 교육세를 빼고,
많은 항목에서 과다 징수/부당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당 청구 금액이 발생하는 항목은
채권(할인액)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7,284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39,440원이라고 부당 청구함으로써, 332,156원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하여, 최근 전액 환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 사례 100여건 확보, 저의 친형도 진행 중입니다. 영수증에 세부 항목 없어도
알아서 환급해준다네요.)
해당 건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그런 것인지, 서울시/수도권 법무사들의 관행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인터넷 사례 검색을 해 보면 비일비재한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밑져야 시간낭비(?)이고, 이 또한 연말정산 서류 준비시간보다 짧으니,
주말에 함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일단 집 매매 문서를 찾습니다.
등기권리증 +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영수증에서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법무사는 항목별로 적지 않고 통짜로 얼마~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산해서 금액 청구하면 돌려준다네요.)
3. 주택 매매 당시 과세 표준액 및 과세율,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과세 표준액은 등기 권리증에 통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기준액입니다)
-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매입일 기준 할인율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채권 구입률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2) 2005년 1월 1일 이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따라서 부당 청구액 계산 방법은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재계산액
=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당시과세표준액*과세율*국민은행할인율)
= ~~~~~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매입시기, 법무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 분들 사례로는 통상 20~4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4. 1에서 찾은 영수증 사본, 3에서 계산한 계산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보낼시 가급적 정중하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상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 및 연락처를 함께 보내세요.)
5. 팩스 확인 전화를 함과 동시에 환급 관련 검토/확인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상기 사항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로 소송걸면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90년대 후반에 매매한 건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네요.
상기 사항 적발시 법무사 영업정지라네요.
6. 환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인 요청합니다.
7. 환급 받으면 한 턱 쏩니다.(누구에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료와 누진세도 제법 큰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료
보수료는 말그대로 법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당 무조건 70,000원이 기본입니다. 주택구입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0,000원 입니다.
** 누진료
위의 보수료 기본 70,000원에다가 주택구입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누진되서 더 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법무사들이 지들 보수를 받는 건데 기준시가보다 비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으려 할 건 뻔한 이치죠.
1천 이상 ~ 5천미만 : 1천초과분(실거래가에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0.01%
5천 이상 ~ 1억미만 : 40,000 + 5천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천을 뺀 나머지 금액)* 0.09%
1억이상 ~ 3억미만 : 85,000 + 1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0.08%
3억이상 ~ 5억미만 :245,000 + 3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나머지 금액)*0.07%
5억이상 ~ 10억 :385,000 + 5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0.06%
이렇게 계산해서 보수료와 누진료를 다 합한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저는 맘이 여러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청구 안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니 7~8만원 되네요.
그럼 혹 연말정산액이 적어서 맘상하신 유주택자분들 상기 내용으로 비자금 마련이라도 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밑에 참고 사례들은 첨부합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ps. 주말엔 이렇게 자고 싶습니다... 손가락 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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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1.2005년 1월 5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일단 과세표준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등기권리증에 써있는 매매대금 그거예요.등록세 낸 영수증 보면 거기에도 과세표준액이 써있구요.
그 과세표준에
5000 이하는 4%
5000 이상 1억 미만은 6%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6,000,000원이면 거기에 6%를 곱하면 3백 3십6만원이 나옵니다.
곱한 가격에 계약한 달월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저거 계약한 날짜(저희 집 계약서는 아니구요.^^)9월 26일인데 2003년 9월 26일의 국민은행 할인율이 8.83%이니 위의 3백 3십 6만원에 8.83%를 곱하면 27,0198원이 나옵니다.여기에 법무사에서 해줄 경우 수수료니 뭐 기타 복잡한 거 생각하면 대략 30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2.2005년 1월 5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기준시가를 아셔야 되는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구요 올해꺼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시가가 2,000이상 ~5,000미만이면 1.3%
5,000이상~1억 미만이면 1.9%
1억 이상~1억 6000미만이면 2.1% 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마찬가지로 계약한 달과 날을 정확히 알아서 그 날짜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할인율 보는 사이트 찾아가셔서 보시구요.그런데 어떤 곳은 안 보여주는 곳도 있더군요.그러면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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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구입률..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2005년 1월 5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변경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이며, 매입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어 국민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의 건설자금, 전세자금지원 등 서민주택정책의 주요 지원 수단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년리 3%로 발행되는데,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채권시장에 할인매각하기도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도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일정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종전 기준에 의하면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2%~ 7%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였다.<표1 참조>
근래 들어 정부의 과표현실화 노력으로 시가표준액이 점점 시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2005년부터는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조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동산구입자의 채권매입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또한 주택유형간, 지역간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보유세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는 주택의 경우 관할구역내에서 기존의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을 통합하여 부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부담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의 변경, 매입비율의 하향조정, 시가표준액의 과표구간 상향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주거전용 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따라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을 이전의 50%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였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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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나 당했더군요..
A4용지에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A4용지의 남은 여백에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TO. 000법무사님 귀하
2004년 3월에 법무사님께 아파트 등기 대행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한참 바쁠때 대행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어있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채권할인액은 000,000원 이면 되더라구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 핸드폰 번호 000-000-0000
이렇게 보냈더니 한건은 그날 바로 (전화도 없이) 다른 한건은 (그날 전화로 ..죄송하다..확인해보고 처리하겠다고 전화옴)그 다음날
입금.
제가 직접 전화를 안하고 팩스를 보낸건 이미 알만한 법무사사무실은 다 알것 같더라구요..
괜히 전화해서 언성 높이면서 싸울 필요없이 법무사들 핑계거리(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도
만들어 주고 저도 언성 안높여도 되고...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더라구요..
채권액 확인 방법.
우선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집을 산 년도의 공시지가를 물어보세요.
(전 2004년도에 집을 샀는데 건교부홈페이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2006년도 공시지가만 나오더라구요..
전 이걸 기준으로 환불받았습니다...저의 큰 실수였죠...2004년도와 2006년도 공시지가는 틀리는데...2004년도의
공시지가가 더 낮았겠죠...그리고 보통 매년 4월경에 그해의 공시지가가 나오니까 4월전에 거래를 하셨다면 그 전년도 공시지가가 기준이됩니다
저는 3월에 집을 구입했으니가 2003년도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공시지가를 아셨으면
등기닷컴에 들어가셔서 "채권 매입액 계산"을 클릭하시고
공시지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채권액이 나옵니다...
채권 매입시 금액과 할인시 금액이 나오는데..
법무사에서 주는 영수증의 채권액은 다 할인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된것이죠
저의 경우는 채권 할인금액이 141,085원(2006년 공시지가 기준 채권할인액)인데
영수증에는 421,200원이라고 기재. 280,115원을 과다 징수.
좀 손해 보면서(공시지가 기준을 잘못잡아서 2003년을 잡아야 하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팩스 보낼때 2006년도 기준인 141,085원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써서 보냈더니 그 나머지 차액을 보냈더라구요..쩝쩝쩝...
이게 저의 실수였죠...
집 구입시 보관하고 있던 법무사 수임료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누진료 , 채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이야기하시고 영수증 사본제출하시고 온라인으로 부당금 돌려받으세요(복 받으세요)
<이하 내용 : 인터넷 퍼온 자료임 >
[돈 되는 정보] 주택 매입시 채권 할인액 부당 청구액 환급받기... 정보광장
2007/01/29 20:27
http://blog.naver.com/jkjhsj/15001393595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할인액 부당 청구에 대한 환급 방법을 공유합니다.
글이 길어질 듯하여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주택 매입시 등기 등록을 통상 법무사에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을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시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을 보면,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 누진료
- 상기 2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송달료
- 등본, 열람, 대장
- 교통비, 일당
- 검인, 신고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세나 교육세를 빼고,
많은 항목에서 과다 징수/부당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당 청구 금액이 발생하는 항목은
채권(할인액)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7,284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39,440원이라고 부당 청구함으로써, 332,156원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하여, 최근 전액 환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 사례 100여건 확보, 저의 친형도 진행 중입니다. 영수증에 세부 항목 없어도
알아서 환급해준다네요.)
해당 건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그런 것인지, 서울시/수도권 법무사들의 관행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인터넷 사례 검색을 해 보면 비일비재한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밑져야 시간낭비(?)이고, 이 또한 연말정산 서류 준비시간보다 짧으니,
주말에 함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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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일단 집 매매 문서를 찾습니다.
등기권리증 +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영수증에서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법무사는 항목별로 적지 않고 통짜로 얼마~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산해서 금액 청구하면 돌려준다네요.)
3. 주택 매매 당시 과세 표준액 및 과세율,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과세 표준액은 등기 권리증에 통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기준액입니다)
-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매입일 기준 할인율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채권 구입률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2) 2005년 1월 1일 이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따라서 부당 청구액 계산 방법은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재계산액
=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당시과세표준액*과세율*국민은행할인율)
= ~~~~~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매입시기, 법무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 분들 사례로는 통상 20~4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4. 1에서 찾은 영수증 사본, 3에서 계산한 계산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보낼시 가급적 정중하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상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 및 연락처를 함께 보내세요.)
5. 팩스 확인 전화를 함과 동시에 환급 관련 검토/확인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상기 사항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로 소송걸면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90년대 후반에 매매한 건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네요.
상기 사항 적발시 법무사 영업정지라네요.
6. 환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인 요청합니다.
7. 환급 받으면 한 턱 쏩니다.(누구에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료와 누진세도 제법 큰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료
보수료는 말그대로 법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당 무조건 70,000원이 기본입니다. 주택구입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0,000원 입니다.
** 누진료
위의 보수료 기본 70,000원에다가 주택구입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누진되서 더 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법무사들이 지들 보수를 받는 건데 기준시가보다 비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으려 할 건 뻔한 이치죠.
1천 이상 ~ 5천미만 : 1천초과분(실거래가에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0.01%
5천 이상 ~ 1억미만 : 40,000 + 5천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천을 뺀 나머지 금액)* 0.09%
1억이상 ~ 3억미만 : 85,000 + 1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0.08%
3억이상 ~ 5억미만 :245,000 + 3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나머지 금액)*0.07%
5억이상 ~ 10억 :385,000 + 5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0.06%
이렇게 계산해서 보수료와 누진료를 다 합한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저는 맘이 여러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청구 안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니 7~8만원 되네요.
그럼 혹 연말정산액이 적어서 맘상하신 유주택자분들 상기 내용으로 비자금 마련이라도 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밑에 참고 사례들은 첨부합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ps. 주말엔 이렇게 자고 싶습니다... 손가락 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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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1.2005년 1월 5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일단 과세표준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등기권리증에 써있는 매매대금 그거예요.등록세 낸 영수증 보면 거기에도 과세표준액이 써있구요.
그 과세표준에
5000 이하는 4%
5000 이상 1억 미만은 6%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6,000,000원이면 거기에 6%를 곱하면 3백 3십6만원이 나옵니다.
곱한 가격에 계약한 달월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저거 계약한 날짜(저희 집 계약서는 아니구요.^^)9월 26일인데 2003년 9월 26일의 국민은행 할인율이 8.83%이니 위의 3백 3십 6만원에 8.83%를 곱하면 27,0198원이 나옵니다.여기에 법무사에서 해줄 경우 수수료니 뭐 기타 복잡한 거 생각하면 대략 30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2.2005년 1월 5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기준시가를 아셔야 되는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구요 올해꺼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시가가 2,000이상 ~5,000미만이면 1.3%
5,000이상~1억 미만이면 1.9%
1억 이상~1억 6000미만이면 2.1% 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마찬가지로 계약한 달과 날을 정확히 알아서 그 날짜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할인율 보는 사이트 찾아가셔서 보시구요.그런데 어떤 곳은 안 보여주는 곳도 있더군요.그러면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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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구입률..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2005년 1월 5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변경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이며, 매입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어 국민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의 건설자금, 전세자금지원 등 서민주택정책의 주요 지원 수단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년리 3%로 발행되는데,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채권시장에 할인매각하기도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도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일정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종전 기준에 의하면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2%~ 7%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였다.<표1 참조>
근래 들어 정부의 과표현실화 노력으로 시가표준액이 점점 시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2005년부터는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조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동산구입자의 채권매입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또한 주택유형간, 지역간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보유세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는 주택의 경우 관할구역내에서 기존의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을 통합하여 부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부담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의 변경, 매입비율의 하향조정, 시가표준액의 과표구간 상향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주거전용 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따라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을 이전의 50%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였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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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나 당했더군요..
A4용지에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A4용지의 남은 여백에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TO. 000법무사님 귀하
2004년 3월에 법무사님께 아파트 등기 대행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한참 바쁠때 대행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어있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채권할인액은 000,000원 이면 되더라구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 핸드폰 번호 000-000-0000
이렇게 보냈더니 한건은 그날 바로 (전화도 없이) 다른 한건은 (그날 전화로 ..죄송하다..확인해보고 처리하겠다고 전화옴)그 다음날
입금.
제가 직접 전화를 안하고 팩스를 보낸건 이미 알만한 법무사사무실은 다 알것 같더라구요..
괜히 전화해서 언성 높이면서 싸울 필요없이 법무사들 핑계거리(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도
만들어 주고 저도 언성 안높여도 되고...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더라구요..
채권액 확인 방법.
우선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집을 산 년도의 공시지가를 물어보세요.
(전 2004년도에 집을 샀는데 건교부홈페이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2006년도 공시지가만 나오더라구요..
전 이걸 기준으로 환불받았습니다...저의 큰 실수였죠...2004년도와 2006년도 공시지가는 틀리는데...2004년도의
공시지가가 더 낮았겠죠...그리고 보통 매년 4월경에 그해의 공시지가가 나오니까 4월전에 거래를 하셨다면 그 전년도 공시지가가 기준이됩니다
저는 3월에 집을 구입했으니가 2003년도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공시지가를 아셨으면
등기닷컴에 들어가셔서 "채권 매입액 계산"을 클릭하시고
공시지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채권액이 나옵니다...
채권 매입시 금액과 할인시 금액이 나오는데..
법무사에서 주는 영수증의 채권액은 다 할인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된것이죠
저의 경우는 채권 할인금액이 141,085원(2006년 공시지가 기준 채권할인액)인데
영수증에는 421,200원이라고 기재. 280,115원을 과다 징수.
좀 손해 보면서(공시지가 기준을 잘못잡아서 2003년을 잡아야 하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팩스 보낼때 2006년도 기준인 141,085원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써서 보냈더니 그 나머지 차액을 보냈더라구요..쩝쩝쩝...
이게 저의 실수였죠...
누구 좀 밝혀주실 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