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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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진이나 돌 사진 등 기념사진의 필름원판을 소비자가 가질수 있나요?
☞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2003년 7월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기념사진 등 사진원판의 인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원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름사진의 원판 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 촬영된 사진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진원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자의 동의없이 원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2003년 7월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기념사진 등 사진원판의 인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원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름사진의 원판 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 촬영된 사진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진원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자의 동의없이 원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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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주변에서 말이 많은 문제인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저작권이 먼저냐 초상권이 먼저냐이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실제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만한 곳은 사진관 뿐이겠죠.... 인물사진의 경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실제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만한 곳은 사진관 뿐이겠죠.... 인물사진의 경우...
요즘은 원판도 모두 디지털촬영하고 있어서... 원판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죠...
요즘은 보통 계약서상에 원판에 대한 문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촬영한 파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만, B컷의 경우에는 인도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촬영한 파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만, B컷의 경우에는 인도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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