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사님 HID등 질문요
- [경]스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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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등 단속 언제부터하나요???
요즘들어 HID등 장착한 차량들이 넘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말이지 운전할때 미치겠습니다....
요즘들어 HID등 장착한 차량들이 넘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말이지 운전할때 미치겠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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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한다고 해도 줄어들지는 않을듯...
안개등은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놓고
단속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장착하신분들 예전에는 음주단속시 사람들 눈치보며
전조등 끄던데 이제 음주단속시에도 당당히 hid 켜놓으시더군요.
너무 눈부셔요!
단속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장착하신분들 예전에는 음주단속시 사람들 눈치보며
전조등 끄던데 이제 음주단속시에도 당당히 hid 켜놓으시더군요.
너무 눈부셔요!
저기요..... HID는 너무 눈이부셔서 저 또한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엔젤아이(넘 이뽀요)를 달아볼까하는데
어떨까요? 단속이라든지 설치하고 나서 좋은점이라든지.....여기 저기 알아는 보고 있는데 너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답게시판에도 질문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되네요
어떨까요? 단속이라든지 설치하고 나서 좋은점이라든지.....여기 저기 알아는 보고 있는데 너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답게시판에도 질문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되네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 한 말씀 올립니다.
============================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1[전조등]
제2항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동규칙 제38조의2[안개등]
제1항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이 하 숙제 ---------------------------------
여기서 방전식전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HID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항은 등광색, 광축(높이나 폭), 광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조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은 장착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안개등에 장착할 경우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안내등 광도 기준이 1만칸델라 이하 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유통중인 그 어떤 HID 도 1만칸델라 이하의 광도인 것은 승인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승인은 민원인(본인 또는 부품업체)의 원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아직까지 자기물건 승인해 달라고 승인신청하시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시는 것인지.. 못하시는 것인지...)
다시말해 전조등은 광축조절장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안개등은 광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조등도 광도를 만족못하면 안됩니다.
보시다시피 법에서 '하지마'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 못 시키는 것 뿐이죠.
제작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보면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할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하지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된 경우는 '일정범위내에서는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법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잘못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만 살 사람'이 맞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키는게 순서이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불합리를 외칠것이 아니라 왜 불합리한지.. 왜 불합리한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굳이 개인적인 생각을 달자면 '저에게는 아직 저 법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랍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저 사는데 지장없고 남에게 피해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단속은 무서운게 아니라 귀찮을 뿐 입니다.
============================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1[전조등]
제2항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동규칙 제38조의2[안개등]
제1항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이 하 숙제 ---------------------------------
여기서 방전식전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HID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항은 등광색, 광축(높이나 폭), 광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조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은 장착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안개등에 장착할 경우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안내등 광도 기준이 1만칸델라 이하 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유통중인 그 어떤 HID 도 1만칸델라 이하의 광도인 것은 승인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승인은 민원인(본인 또는 부품업체)의 원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아직까지 자기물건 승인해 달라고 승인신청하시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시는 것인지.. 못하시는 것인지...)
다시말해 전조등은 광축조절장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안개등은 광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조등도 광도를 만족못하면 안됩니다.
보시다시피 법에서 '하지마'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 못 시키는 것 뿐이죠.
제작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보면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할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하지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된 경우는 '일정범위내에서는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법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잘못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만 살 사람'이 맞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키는게 순서이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불합리를 외칠것이 아니라 왜 불합리한지.. 왜 불합리한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굳이 개인적인 생각을 달자면 '저에게는 아직 저 법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랍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저 사는데 지장없고 남에게 피해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단속은 무서운게 아니라 귀찮을 뿐 입니다.
병후니님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다치십니다.
병후니님
단속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이 주체가 되어서 단속을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탓하지 마세요. 우리 맘대로 엿바꿔 먹은적은 없으니까...
단속을 왜 하는지 함 생각해 보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다치십니다.
병후니님
단속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이 주체가 되어서 단속을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탓하지 마세요. 우리 맘대로 엿바꿔 먹은적은 없으니까...
단속을 왜 하는지 함 생각해 보셔...
hid 없애면 ecm룸미러도 필요없어지려나..ㅋ
hid가 시야확보 보다는 멋으로 다는분들이 대부분 같은데...멋없어요~-_-;;
hid가 시야확보 보다는 멋으로 다는분들이 대부분 같은데...멋없어요~-_-;;
경찰들은 단속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기간에만 하는척만하지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거 같아요..
어찌 적발건이 별루 없을수가 있죠 ..
에차디 많이 하고 다니던데~~~불법인거 아시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하는 그런모습을 보고 싶어요..음주는 음주만하고 에차디는 에차디만하고
이게 뭡니까..이왕 단속 하려거든 대충 넘어가지말고 잘 해주세요
단속기간에만 하는척만하지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거 같아요..
어찌 적발건이 별루 없을수가 있죠 ..
에차디 많이 하고 다니던데~~~불법인거 아시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하는 그런모습을 보고 싶어요..음주는 음주만하고 에차디는 에차디만하고
이게 뭡니까..이왕 단속 하려거든 대충 넘어가지말고 잘 해주세요
흠...랩찬님 이글보면.......안개등은 안 걸린다며 HID로 바꾼다고 난리인데......ㅋ,.ㅋ~~
에챠디....맞은편에서 보면 완전 짜증 지대로나죠,,,,ㅡ,.ㅡ
도대체 그걸 왜다는것인지 당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밤에 길이 잘안보인다, 순정보다 잘보인다....
대략 이런핑계를 대고 장착들을 하는데 안보이면 운전을 하지마시기를,,,다른사람까지 안보이게 하지말구요!!
도대체 그걸 왜다는것인지 당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밤에 길이 잘안보인다, 순정보다 잘보인다....
대략 이런핑계를 대고 장착들을 하는데 안보이면 운전을 하지마시기를,,,다른사람까지 안보이게 하지말구요!!
ㅋㅋㅋㅋ
곽경사님께 태클.. ㅡㅡ
경찰 대표로다가 스포넷 가입하신거뚜 아니구~ ㅜㅜ
경찰 대표로다가 스포넷 가입하신거뚜 아니구~ ㅜㅜ
질문부터가 문제가 있던 글이네여...단속 언제하냐고 묻기 전에 단속 대상이면 안하면 되고...그래도 하고 싶으면 단속시에 벌금에 대한건 감수하고 다니면 되는것 아닌가여? 단속을 똑바로 하라니...우리나라 경찰 비율이 어케 되는지 알고나 계신가여?
학교 선생임은 점점 늘어가는 판에...경찰 한명당 감당해야 하는 국민 수가 얼만지 알고 그런말 하시나여? 잔머리 굴려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끝까지 하려는 사람들땜시 고생하는 경찰들이 욕을 들어야 하는지 원.....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생각을 좀 하고...한글자라도 적는 예의 정도는 가질 나이 아닌가여? 무슨 애들도 아니고...원...
학교 선생임은 점점 늘어가는 판에...경찰 한명당 감당해야 하는 국민 수가 얼만지 알고 그런말 하시나여? 잔머리 굴려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끝까지 하려는 사람들땜시 고생하는 경찰들이 욕을 들어야 하는지 원.....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생각을 좀 하고...한글자라도 적는 예의 정도는 가질 나이 아닌가여? 무슨 애들도 아니고...원...
고급차량은 물론 자동조절장치가 나오지만.. hid 고급차만의 옵션처럼되는거같네요 일반차량은 생각지도마라 하는 경향이 조금싫긴하죠 자동장치를만들어팔면서 구조변경을 시켜주면될텐데,,, 미국처럼 자동차 튜닝을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승인해주는 발전키지못할망정 오래된 행정편의만을위한 법을 아직도 따르고 국민과 자동차까지도 획일화 관리하려는 게 조금은 싫군요
논쟁꺼리의 글을 올려 기분 나쁜 분이 계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합법인줄 알고 달았는데....단속한다면...안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