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한잔도 운전에 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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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단 한잔의 술이라도 운전자를 무감각 음주상태로 만들 수 있고 음주자의 운전능력에 심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보고서가 1일 경고했다.
'응용인지심리학 저널'(Journal of Applied Cognitive Psycology) 금주호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중간 정도로 취한 운전자들도 신경을 다른 단순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시야에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들어올 경우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시마 클리파세피 박사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속도와 도로표지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 등 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술만 마셔도 다량의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에 큰 손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클리파세피 박사는 나아가 "결국 음주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타격을 주고 그 결과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시야에 갑자기 나타나는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른바 '부주의로 인한 무감각' 현상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특히 음주상태에서 이 같은 시각적인 착시현상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운전자들의 운전 취향을 직접 실험하지는 않았으나
운전에 음주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cbr@yna.co.kr
(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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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입에도안대고산다는..``;; 고로 음주운전에 제인생에없어염..ㅎㅎ
터키 강추..ㅎㅎ
불가리아 시러!
터키가 강하네요 ㅋㅋ
터키라면, 집으로 안가겠죠..
바로 2일이군요.. 제친구랑 술먹은 사람이 소주 2병반정도 먹고 집까지 바로 앞이라고 몰고가다가 불과 2분(?)후에 단속에 걸렸답니다.
혈중알콜농도 0.0245, 그날 구속 되었고.. 벌금 250마논, 면허정지 --;
맥주한잔도 먹고가면 안된다는 다짐을..
혈중알콜농도 0.0245, 그날 구속 되었고.. 벌금 250마논, 면허정지 --;
맥주한잔도 먹고가면 안된다는 다짐을..
만두두개님..차로 2분이면...^^
1미터를 운행해도 음주운전이라는 판례가 있죠...^^
1미터를 운행해도 음주운전이라는 판례가 있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1미터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시동만걸어도 단속경찰이 요구하면 걸린다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1미터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시동만걸어도 단속경찰이 요구하면 걸린다네요..
0.0245이면 훈방처리가 아닌가여..............?
벌금 250만원에 면허정지가 안나올텐데......?
벌금 250만원에 면허정지가 안나올텐데......?
요거 보면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몇사람 있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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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