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착물중에는....
- [충]♠마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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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도 있네여.....ㅋㅋ
(法規) 도로교통법 제48조 자동차 불법 부착물 중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
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法規) 도로교통법 제48조 자동차 불법 부착물 중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
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그저 그까이꺼 대충..뭐 이런 식이군요....
시야를 혼란케 한다는 기준은??
단속 적발되면...주위사람들에게 혼란이 되는 지 않되는지 물어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