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요령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서경방과 중복)
- [수원]영석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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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처리 요령을 몰라 제대로 보상을 못받거나, 필요이상의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더나아가 받지 않아도 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그러한 경우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초반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접하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의 처리 요령과 형사처벌 등의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1. 사고시 필요한 항목 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사고직후 차량정차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또는 스프레이 락카 (흰색)
카메라는 사용법을 다 아실테고.. 락카의 사용방법은 노면에 양 차량의 4배퀴 위치를 ㄱ자로 표시하고 진행방향과 차량번호를 표시해 둡니다.
= 자기 보험회사 전화번호 및 긴급 구난 서비스 번호
= 안전 삼각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차량 후미 100미터 뒤에 설치합니다.
2. 사고시 기본 대처 요령
= 대물사고인 경우 (차대차 또는 차대물건)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류어질 경우 반드시 합의내용을 기재하여 쌍방 서명정도는 해두어야 하며, 일방사고(후미추돌 등)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연락처 신분사항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며 가해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나 간단한 메로라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혹 간혹 현장에서 벗어나 아무런 근거가 없을때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반대도 본인의 신분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분사항과 연락처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괜찬타고하여 신분사항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보낸 후 상대방이 다쳤다는 것이 늦게 밝혀질 경우 도주차량(소위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잘잘못을 따질 생각을 마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미리 준비한 카메라나 락카로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일 단순한 대물사고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놔두고 잘잘못을 가지고 싸울 경우 교통방해로 오히려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합의가 안되면 양쪽 모두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알아서 과실비율을 서로 싸우며, 적어도 본인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다만.. 피해금액이 대략 10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넘어서면 보험처리를 않넘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위에서 말했듯이 과실비율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싸우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 대인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중 사람이 다친 모든 경우)
우선 시급한것은 운전자 또는 부상자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확인되면 이때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물론 119에 신고하는 것도 빼먹지 마셔야 하구여. 무리하게 직접 부상자를 옮기려하다가는 2차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현장에 있다보면 경찰이나119구급대보다 렉카차가 먼저 오고, 어떤 때는 파손된 차량을 그냥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인사고인 경우 대물사고에 비하여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장보존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오기전에 차량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되며. 만일 부득이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카메라 또는 락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현장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사고 관련자들의 신분사항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하고여.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그때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고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처를 확보해 두셔서 나중에 억울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찰이 올때까지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을 떠나는 순간 도주차량(뺑소니)로 몰립니다.
3. 보험가입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관계
다 아시겠지만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여부와 형사처벌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다만 경찰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임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대인사고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셔야 하며,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부상만 입은 교통사고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개항목과 연관된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금고가 있으며, 금고는 강제노역없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고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 써놓고 보니 또 허접하네여.. 위 내용중 틀린게 있다면 반드시 태클 걸어주시고여.. 위 내용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올린 것이니 사고처리는 신중히 정확히, 그리고 모르겠으면 전문가에서 반드시 조력을 받으십시오
만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 주시고여.. 단지 과실비율에 관한 문제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궁금하신 경우에만 물어봐주세요..
사고없이 안전운전하시고여.. 즐거운 운전하세여..
그러나 그 처리 요령을 몰라 제대로 보상을 못받거나, 필요이상의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더나아가 받지 않아도 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그러한 경우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초반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접하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의 처리 요령과 형사처벌 등의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1. 사고시 필요한 항목 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사고직후 차량정차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또는 스프레이 락카 (흰색)
카메라는 사용법을 다 아실테고.. 락카의 사용방법은 노면에 양 차량의 4배퀴 위치를 ㄱ자로 표시하고 진행방향과 차량번호를 표시해 둡니다.
= 자기 보험회사 전화번호 및 긴급 구난 서비스 번호
= 안전 삼각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차량 후미 100미터 뒤에 설치합니다.
2. 사고시 기본 대처 요령
= 대물사고인 경우 (차대차 또는 차대물건)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류어질 경우 반드시 합의내용을 기재하여 쌍방 서명정도는 해두어야 하며, 일방사고(후미추돌 등)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연락처 신분사항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며 가해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나 간단한 메로라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혹 간혹 현장에서 벗어나 아무런 근거가 없을때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반대도 본인의 신분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분사항과 연락처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괜찬타고하여 신분사항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보낸 후 상대방이 다쳤다는 것이 늦게 밝혀질 경우 도주차량(소위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잘잘못을 따질 생각을 마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미리 준비한 카메라나 락카로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일 단순한 대물사고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놔두고 잘잘못을 가지고 싸울 경우 교통방해로 오히려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합의가 안되면 양쪽 모두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알아서 과실비율을 서로 싸우며, 적어도 본인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다만.. 피해금액이 대략 10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넘어서면 보험처리를 않넘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위에서 말했듯이 과실비율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싸우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 대인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중 사람이 다친 모든 경우)
우선 시급한것은 운전자 또는 부상자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확인되면 이때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물론 119에 신고하는 것도 빼먹지 마셔야 하구여. 무리하게 직접 부상자를 옮기려하다가는 2차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현장에 있다보면 경찰이나119구급대보다 렉카차가 먼저 오고, 어떤 때는 파손된 차량을 그냥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인사고인 경우 대물사고에 비하여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장보존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오기전에 차량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되며. 만일 부득이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카메라 또는 락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현장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사고 관련자들의 신분사항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하고여.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그때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고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처를 확보해 두셔서 나중에 억울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찰이 올때까지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을 떠나는 순간 도주차량(뺑소니)로 몰립니다.
3. 보험가입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관계
다 아시겠지만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여부와 형사처벌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다만 경찰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임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대인사고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셔야 하며,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부상만 입은 교통사고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개항목과 연관된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금고가 있으며, 금고는 강제노역없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고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 써놓고 보니 또 허접하네여.. 위 내용중 틀린게 있다면 반드시 태클 걸어주시고여.. 위 내용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올린 것이니 사고처리는 신중히 정확히, 그리고 모르겠으면 전문가에서 반드시 조력을 받으십시오
만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 주시고여.. 단지 과실비율에 관한 문제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궁금하신 경우에만 물어봐주세요..
사고없이 안전운전하시고여.. 즐거운 운전하세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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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아빠님 좋은 정보이네요..^^~
이거 프린터 해서 가지고 다니다... 사고났을경우 참고하면 되겠군요~~
이거 프린터 해서 가지고 다니다... 사고났을경우 참고하면 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영석아버님 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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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접촉사고정도는 (사람안다치고 차량접촉사고) 한두번 쯤은 사고내고 당하고 해보면 사고처리 요령을 알게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