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8981번의 만화를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요~~
- [경]LandMaste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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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화처럼.....실제로 저런상황이 발생하면 차군은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있ㄴ을까요??
이만화처럼.....실제로 저런상황이 발생하면 차군은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있ㄴ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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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군요...
영석아빠님 고마워요~~
영석아빠님 고마워요~~
민사쪽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될 것 같아 보이는데 불법행위와의 연관성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일 듯 하고요~
형사쪽으로는...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성 따져봤을때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듯 싶네요~
한쪽으로 몰아몰아몰아서... 차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해당사항 없는이유는... 차군에게는 주의의무가 없거든요~^^*
만일 차군이 신호기관리담당자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범이 되겠지만요....
결국... 건장한 아자씨만 재수 없는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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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믿지 마세요~ 걍 제 생각입니다
형사쪽으로는...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성 따져봤을때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듯 싶네요~
한쪽으로 몰아몰아몰아서... 차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해당사항 없는이유는... 차군에게는 주의의무가 없거든요~^^*
만일 차군이 신호기관리담당자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범이 되겠지만요....
결국... 건장한 아자씨만 재수 없는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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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믿지 마세요~ 걍 제 생각입니다
ㅎㅎㅎㅋㅋㅋㅋ
현실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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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는 판단은 보행자가 직접 신호기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이런 확인없이 차도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날경우 이는 전적으로 그 보행자 책임입니다.(차량과의 과실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여)
장난이 심한것은 맞지만 남이 간다고 가는 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ㅋㅋㅋ 근데 그 아저씨.. 정말 아프겠당... 열두 받구.. 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