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최저임금 2.75% 올려 시급 4천110원
-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 조회 수 149
- 2009.06.30. 12:02
||0||0257만명 새로 수혜...환란 이후 최저 인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위기에 따른 삭감과 과다인상 논란 속에 올해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천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8천86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56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협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문제와 영세기업의 임금 지급력 부족 등 문제가 얽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50원(28.7% 인상)과 3천770원(5.8% 삭감)이었으며 막판 협상까지도 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줄곧 인상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을 주장했다.
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지난 두 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인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가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달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jangj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위기에 따른 삭감과 과다인상 논란 속에 올해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천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8천86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56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협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문제와 영세기업의 임금 지급력 부족 등 문제가 얽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50원(28.7% 인상)과 3천770원(5.8% 삭감)이었으며 막판 협상까지도 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줄곧 인상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을 주장했다.
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지난 두 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인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가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달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jangje@yna.co.kr
(끝)
댓글
13
[전]大韓™[전주,서부팀]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충]탱이-엄상현
[충]연이사랑(서부당)
[충]soulman
[충]스나이퍼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충]-마루-이상현
[충]꼬마자동차 붕붕
[충]뚱띨이[광양]
[충]댕글로(서부당)
[충]호호만두情
[충]호동냠냠
12:07
2009.06.30.
2009.06.30.
12:11
2009.06.30.
2009.06.30.
12:22
2009.06.30.
2009.06.30.
12:23
2009.06.30.
2009.06.30.
13:03
2009.06.30.
2009.06.30.
13:15
2009.06.30.
2009.06.30.
13:31
2009.06.30.
2009.06.30.
14:03
2009.06.30.
2009.06.30.
14:50
2009.06.30.
2009.06.30.
15:12
2009.06.30.
2009.06.30.
16:14
2009.06.30.
2009.06.30.
18:30
2009.06.30.
2009.06.30.
22:55
2009.06.30.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