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동차 검사시
- [충]마루
- 조회 수 167
- 2006.07.07. 06:57
오늘 청주 문화 공업사 자동차 검사소에 다녀 왔습니다...(제티지는 아니고 친구차검사하는데 따라 갔습니다)
요즘 HID 하시는 분 꽤나 많으신거 같은데...이거 하면 않되겠습니다.
검사소에서 검사시 적발되면 짤 없다네요...ㅠㅠ (순정으로 돌리고 검사 또 받아야 된다네요)
HID 생각 중이신 분들은 좀더 신중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CB도 불법 장착물이라 그러네요...정말 이나라 웃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요즘 HID 하시는 분 꽤나 많으신거 같은데...이거 하면 않되겠습니다.
검사소에서 검사시 적발되면 짤 없다네요...ㅠㅠ (순정으로 돌리고 검사 또 받아야 된다네요)
HID 생각 중이신 분들은 좀더 신중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CB도 불법 장착물이라 그러네요...정말 이나라 웃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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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9
2006.07.07.
2006.07.07.
08:07
2006.07.07.
2006.07.07.
09:19
2006.07.07.
2006.07.07.
09:52
2006.07.07.
2006.07.07.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10:00
2006.07.07.
2006.07.07.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인 CB 안테나 설치시엔 해당하지 않으며 안테나만 설치시엔 불법장착물로 볼 수 있음)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인 CB 안테나 설치시엔 해당하지 않으며 안테나만 설치시엔 불법장착물로 볼 수 있음)
10:02
2006.07.07.
2006.07.07.
10:59
2006.07.07.
2006.07.07.
11:12
2006.07.07.
2006.07.07.
21:19
2006.07.07.
2006.07.07.
00:58
2006.07.08.
2006.07.08.
13:38
2006.07.08.
2006.07.08.
그럼 다 떼고 가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