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딱걸린 기념(?)으로 글 올립니다....
- [충]채민아빠
- 조회 수 110
- 2006.01.18. 16:24
그동안 미적미적 거리면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팅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다리님이 사고를 당하시어.. 조그마하게 도움이라도 되어 드릴려 쪽지를 보냈다가....흑...흑...
구래서 이참에 예전에 글 올릴려다 갑자기 일이 생겨 못 올린 조그마한 정보를 드립니다.
그동안 스포넷 게시판에 가끔 올라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말씀드릴께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정확히 말씀 드리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럼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무어냐면....
글 길게 쓰면 읽기 힘드시죠?
그냥 요약하면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해를 주차장 관리책임자가 법률적으로 배상할것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는것입니다.
즉, 유료주차장일 경우 돈을 받았으므로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소중히(?)관리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일 경우 그 책임이 경감합니다.(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책임을 추궁하실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은 보험회사에 주차장배상책임이란 보험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게시판의 가끔 올라오는 마트등의 주차장은 거의 무료가 대부분인데 주차장배상책임을 가입했을까..
답은 무료주차장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영업배상책임은 가입하였지만 주차장배상책임은 가입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트같은곳의 사고시에 보상을 못 받는데 그동안의 글을 보면 받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리크게 외치는 고객(?)을 조용한 고객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과정 같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글처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한번이면 바로 해결되니까요..
이보험은 사고가 많다고 다음번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너희가 다 해결해라 하면 끝이니까요..(물론 업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료주차장일경우 강력히 항변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지만 무료인 경우에는 항변을 하셔도 안될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에서 테러를 당했을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 하시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유료주주차장일경우 먼저 보상해주고 주차장에 구상청구 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무료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냥 자차의 보유불명사고로 처리하여 할인할증에 약간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다리님이 사고를 당하시어.. 조그마하게 도움이라도 되어 드릴려 쪽지를 보냈다가....흑...흑...
구래서 이참에 예전에 글 올릴려다 갑자기 일이 생겨 못 올린 조그마한 정보를 드립니다.
그동안 스포넷 게시판에 가끔 올라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말씀드릴께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정확히 말씀 드리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럼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무어냐면....
글 길게 쓰면 읽기 힘드시죠?
그냥 요약하면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해를 주차장 관리책임자가 법률적으로 배상할것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는것입니다.
즉, 유료주차장일 경우 돈을 받았으므로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소중히(?)관리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일 경우 그 책임이 경감합니다.(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책임을 추궁하실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은 보험회사에 주차장배상책임이란 보험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게시판의 가끔 올라오는 마트등의 주차장은 거의 무료가 대부분인데 주차장배상책임을 가입했을까..
답은 무료주차장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영업배상책임은 가입하였지만 주차장배상책임은 가입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트같은곳의 사고시에 보상을 못 받는데 그동안의 글을 보면 받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리크게 외치는 고객(?)을 조용한 고객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과정 같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글처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한번이면 바로 해결되니까요..
이보험은 사고가 많다고 다음번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너희가 다 해결해라 하면 끝이니까요..(물론 업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료주차장일경우 강력히 항변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지만 무료인 경우에는 항변을 하셔도 안될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에서 테러를 당했을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 하시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유료주주차장일경우 먼저 보상해주고 주차장에 구상청구 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무료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냥 자차의 보유불명사고로 처리하여 할인할증에 약간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댓글
글이 길어서 저번에 자게에 글이 올라왔을때 바로 글을 올릴려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올렸습니다. 저장도 못 해놨었지요..
원래 성격이 차분하지 못해서 걍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약간 두서없어진듯 하기도 합니다... 이해 안가시면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