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맞대응 준비중....
- [경상]손도끼자루
- 조회 수 228
- 2006.03.23. 15:2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상대가 듣든 못듣던 입밖으로 발설된 순간에 바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며(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입니다.(309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상대가 듣든 못듣던 입밖으로 발설된 순간에 바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며(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입니다.(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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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2006.03.23.
내가 자주 들어오지 못한 사이 뭔일난 줄 알고 깜짝 놀랬네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스포경방에 활기와 재미를 주기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어 처벌 불가....
배꼽을 성*행으로 고소하는게 어떨지? ㅋㅋㅋ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스포경방에 활기와 재미를 주기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어 처벌 불가....
배꼽을 성*행으로 고소하는게 어떨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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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그럼나두...
명예훼손혐의로 수영구수영동소제 e-편한 아파트 교도소에 배꼽님이랑 같이 수감되면되겠네....
(내개인변호사 불러와~~빨리와~!!! 따라와~~!!)
명예훼손혐의로 수영구수영동소제 e-편한 아파트 교도소에 배꼽님이랑 같이 수감되면되겠네....
(내개인변호사 불러와~~빨리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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