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동차보험 이야기
- [경]경비반장
- 조회 수 136
- 2005.05.25. 20:07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해설>
작년 6월의 어느 날, 안전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 모두 한적한 교외로 여름을 찾아 나섰다.
큰아이는 앞좌석, 부인과 작은아이는 뒷좌석에 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걸려 온 휴대폰을 찾다가 그만 빨간색 신호등을 못 보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의 피해는 차량만 조금 파손되어 차량수리비 등을 대물담보로
보험처리 해주어 별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씨 본인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부인과 자녀들은 얼굴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와 같이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상범위 기준
자동차보험의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차주 또는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자기신체사고」 이며,
이를 일명 "자손사고"라고도 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또는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와 감사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주의할 것은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밴형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여 화물칸에 시트를 설치하고 가족이 탑승하여
사고 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부상,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 부상 보험금 산정기준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금액 이내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상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해급수를 확인하여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고급형인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를 모두 지급합니다.
상해급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기간이 아닌 진단명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고 시 보험회사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씨 가족의 사고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치료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안전씨 가족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출예시
피보험자 상해급수 한도금액 발생치료비 지급보험금 과실률
안전(운전석) 14급 20만원 20만원 20만원 없음
자녀(앞좌석) 4급 700만원 800만원 640만원 20%
부인(뒷좌석) 6급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20%
자녀(뒷좌석) 5급 500만원 600만원 480만원 20%
위와 같이 부상자 1인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이 지급되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지급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종류에 관계없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률 20%를 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지급보험금은 상해급별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부상보험금은 1인당 최저 20만원(14급)부터 최고 1500만원(1급)까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식지
작년 6월의 어느 날, 안전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 모두 한적한 교외로 여름을 찾아 나섰다.
큰아이는 앞좌석, 부인과 작은아이는 뒷좌석에 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걸려 온 휴대폰을 찾다가 그만 빨간색 신호등을 못 보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의 피해는 차량만 조금 파손되어 차량수리비 등을 대물담보로
보험처리 해주어 별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씨 본인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부인과 자녀들은 얼굴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와 같이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상범위 기준
자동차보험의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차주 또는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자기신체사고」 이며,
이를 일명 "자손사고"라고도 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또는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와 감사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주의할 것은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밴형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여 화물칸에 시트를 설치하고 가족이 탑승하여
사고 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부상,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 부상 보험금 산정기준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금액 이내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상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해급수를 확인하여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고급형인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를 모두 지급합니다.
상해급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기간이 아닌 진단명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고 시 보험회사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씨 가족의 사고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치료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안전씨 가족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출예시
피보험자 상해급수 한도금액 발생치료비 지급보험금 과실률
안전(운전석) 14급 20만원 20만원 20만원 없음
자녀(앞좌석) 4급 700만원 800만원 640만원 20%
부인(뒷좌석) 6급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20%
자녀(뒷좌석) 5급 500만원 600만원 480만원 20%
위와 같이 부상자 1인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이 지급되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지급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종류에 관계없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률 20%를 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지급보험금은 상해급별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부상보험금은 1인당 최저 20만원(14급)부터 최고 1500만원(1급)까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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