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경비반장
- 조회 수 154
- 2005.05.25. 19:58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2005. 5. 3) 도로교통법 법률안은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초보운전자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의한
최근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ASN에서는 가결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 초보운전자의 정의 및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가.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제2조제25호: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헌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제2항제3호: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3조제2항제1호: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제3항: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음주운전 기준의 법률 규정과 약물운전 벌칙 강화
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제44조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라.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제150조제3호: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관련 준수사항 보완
마.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 우선
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5조제2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정보관리 및 증명 규정 신설
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정보의 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도록 하였다.
제137조: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식지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2005. 5. 3) 도로교통법 법률안은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초보운전자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의한
최근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ASN에서는 가결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 초보운전자의 정의 및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가.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제2조제25호: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헌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제2항제3호: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3조제2항제1호: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제3항: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음주운전 기준의 법률 규정과 약물운전 벌칙 강화
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제44조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라.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제150조제3호: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관련 준수사항 보완
마.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 우선
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5조제2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정보관리 및 증명 규정 신설
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정보의 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도록 하였다.
제137조: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식지
댓글
1
ばか2本[경]ξ붕붕ξ
08:57
2005.05.26.
2005.05.26.
단속하는 거 보구 조치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