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렸네요..
- [충_서경]케이준
- 조회 수 238
- 2008.04.14. 15:16
작년에 결혼하면서 지금 사는 신혼집에서 산지 이제 딱 1년되었네요..
며칠전 집주인이 전세끼고 집 내놓는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집 팔렸다며 새로운 집주인이 집보고 갔네요..
근데.. 참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싱크대와 신발장 빼곤 하나도 수리가 안되어있는 12년된 아파트를
도배며 장판등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그걸 제 돈주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문 페인트 칠까지 깔끔하게 해 놓고 이제 좀 살만 해지니..
집주인이 집 올수리 되었다고 비싼값에 팔아 버렸네요..
새로운 집주인께서 오늘 오시더니 내년에는 집을 비워줘야 겠다네요..
5월달에 애기 태어나고 앞으로 적어도 4년은 여기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기분이 참 좋질 않습니다..
내년에 이사할때 대출 좀 무리하게 해서 아예 집을 사버리던지 해야겠습니다.
전세사는 서러움이란... 이궁...
며칠전 집주인이 전세끼고 집 내놓는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집 팔렸다며 새로운 집주인이 집보고 갔네요..
근데.. 참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싱크대와 신발장 빼곤 하나도 수리가 안되어있는 12년된 아파트를
도배며 장판등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그걸 제 돈주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문 페인트 칠까지 깔끔하게 해 놓고 이제 좀 살만 해지니..
집주인이 집 올수리 되었다고 비싼값에 팔아 버렸네요..
새로운 집주인께서 오늘 오시더니 내년에는 집을 비워줘야 겠다네요..
5월달에 애기 태어나고 앞으로 적어도 4년은 여기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기분이 참 좋질 않습니다..
내년에 이사할때 대출 좀 무리하게 해서 아예 집을 사버리던지 해야겠습니다.
전세사는 서러움이란... 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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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2008.04.14.
15:35
2008.04.14.
2008.04.14.
정말 나뿐 집주인이네염~ 수리비 일체 받을 수 없나요?
원래 전세들어오면 수리는 주인이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닌 나가시면서 원상 복구 하고 나가 버리세염~ ㅜㅜ
나쁜 집주인~
원래 전세들어오면 수리는 주인이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닌 나가시면서 원상 복구 하고 나가 버리세염~ ㅜㅜ
나쁜 집주인~
15:37
2008.04.14.
2008.04.14.
15:51
2008.04.14.
2008.04.14.
16:27
2008.04.14.
2008.04.14.
16:28
2008.04.14.
2008.04.14.
흠,,,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 중에 유익비.필요비청구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필요비란 임차인이 생활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것을 설치.변형.수리하는것을 대충 말하는것이고요.유익비는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수리를 했을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도 남아 있어서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좀 복잡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한다.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변형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했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제가 위 글만 읽고 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배.장판,칠 등등 부분은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유지코자 했다고 보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려울듯하네요.ㅠㅠ
아마 원상복구한다라는 란이 분명 있을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1번째 조항에 원상복구 조건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 했을때 부속물에 포함되는지(정확하게 이건 집어봐야함)확인해야하구요
영~~어렵다 생각하시면 주인이 실입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게 젤 좋을듯하네요.
참고로 만약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시에는 필히 임대차종료 6개월전에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겟네요..지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 중에 유익비.필요비청구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필요비란 임차인이 생활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것을 설치.변형.수리하는것을 대충 말하는것이고요.유익비는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수리를 했을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도 남아 있어서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좀 복잡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한다.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변형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했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제가 위 글만 읽고 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배.장판,칠 등등 부분은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유지코자 했다고 보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려울듯하네요.ㅠㅠ
아마 원상복구한다라는 란이 분명 있을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1번째 조항에 원상복구 조건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 했을때 부속물에 포함되는지(정확하게 이건 집어봐야함)확인해야하구요
영~~어렵다 생각하시면 주인이 실입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게 젤 좋을듯하네요.
참고로 만약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시에는 필히 임대차종료 6개월전에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겟네요..지송합니다,
16:33
2008.04.14.
2008.04.14.
16:46
2008.04.14.
2008.04.14.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군요.. ^^ 저도 짐 집주인이 바끼고 새주인이 전세금을 상당히 많이 올릴려고하네요..
ㅡ.ㅡ;;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살까 보구있는중인데.. 비싸네요..장난아니던데요... 에혀... 힘내세요
ㅡ.ㅡ;;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살까 보구있는중인데.. 비싸네요..장난아니던데요... 에혀... 힘내세요
16:58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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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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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17:43
2008.04.14.
2008.04.14.
에고...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래서 스포넷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위로도 받고 해결 방법도 찾고요..ㅎ
암튼 내년에 집 비워주고 상황봐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방향으로 해야 할듯 싶네요..
^^ 이래서 스포넷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위로도 받고 해결 방법도 찾고요..ㅎ
암튼 내년에 집 비워주고 상황봐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방향으로 해야 할듯 싶네요..
17:47
2008.04.14.
2008.04.14.
쩝쩝~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이지요~~ 저도 제 돈 들여서 화장실은 못고치겠드라구요~~
도배, 장판, 페인트칠까지는 다 했는데~ 당분간 이사갈 걱정 없이 쭉~ 살아도 된다고했던 주인집 말을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콰악!~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어도 가고싶은 동네는 넘 비싼지라.. ㅠ.ㅠ
도배, 장판, 페인트칠까지는 다 했는데~ 당분간 이사갈 걱정 없이 쭉~ 살아도 된다고했던 주인집 말을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콰악!~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어도 가고싶은 동네는 넘 비싼지라.. ㅠ.ㅠ
17:59
2008.04.14.
2008.04.14.
18:00
2008.04.14.
2008.04.14.
그렇게 보면 울 집주인은 넘 좋으신듯... 남들 4~5천에도 안주는 방을 3천도 안되는 돈에 벌써 4년째... ㅋㅋㅋ
그것도 전세값을 계속 내리신다는.. ^^
그것도 전세값을 계속 내리신다는.. ^^
18:13
2008.04.14.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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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아...날제비님이 공인중계사 이셨군요?? ^^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어려웠지만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ㅎ 나중에 교차로 같은거 보고 집 구하면 조언 구하고자 연락함 드려도 되겠죠?? ^^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어려웠지만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ㅎ 나중에 교차로 같은거 보고 집 구하면 조언 구하고자 연락함 드려도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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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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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