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주차시 유의할점...*
- [서경]ㅂlㅌlㅂ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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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1. 17:30
절대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화재 진압시 소방차에 있는 물은 3∼4분 정도면 바닥나기 때문에 지하식 소화전은 필수지만,
운전자들이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지 몰라 소화전 주변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로교통법 29조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용 방화물통,소화전 또는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맨홀 뚜껑 위내 근처에 차를 댔다가 불법주차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실시한 주차단속 실적(2만3127건) 가운데 80% 이상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했다가 단속된 경우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가 소방서의 주차단속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방소 관계자는 “ ‘몇년간 주차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한다’며 항의를 했다가
소화전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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