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테러범 그냥 둘까요? 아님 훈계 및 변상요구를 할까요? 미친하루 조회 수 1157 2010.08.25. 10:16 목록 아침에 보니 범퍼 위쪽에 손바닦 반 만한 긁힘, 가니쉬 부분 오백원동전 두개정도크기 긁힘이 발견되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건 아니고요 사포로 긁은것처럼 긁혔어요 cc tv 확인해서 범인 색출가능한 상황인데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 그냥 둘까(속이쓰림)........아니면 찾아서 변상요구를 할까(쪼잔이)........... 만약 변상요구를 한다면 어느정도 말해야 하나...... 어찌해야할까요? 0 0 공유 목록 댓글 6 [충]스펙터 색출가능하면 좋은말로 변상하라고 하세요..... 좋게말했는데 배째라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고 하시면 왠만하면 해줄겁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0:352010.08.25. [전]허스키[광주] ;;;우선은 왜그런짓을했는지;; 변상을 요구하셔야죠..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2:162010.08.25. [서경]쿈 변상 받으셔야죠~ 냅두면 잘못한 줄 모르고 또 저럽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3:112010.08.25. 코넷 몰상식한 사람들 많기에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3:392010.08.25. [경]임자929 정의의 쓴 맛을 보여주세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5:392010.08.25. [충]스카시 무조건 말해야죠.. 돈을떠나서 그건 양심의 문제니..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1:172010.08.26.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비밀글 기능 댓글 등록 취소
[충]스펙터 색출가능하면 좋은말로 변상하라고 하세요..... 좋게말했는데 배째라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고 하시면 왠만하면 해줄겁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0:352010.08.25.
좋게말했는데 배째라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한다고 하시면 왠만하면 해줄겁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