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연말정산하여 문의합니다. [서경]알까꼬맹 조회 수 2432 2010.01.13. 18:33 목록 2010년형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했습니다. 이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되나요? 0 0 공유 목록 댓글 6 [전]테일[광주] 신차 구입은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은 가능합니다.. 수정 삭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8:372010.01.13. [서경]미련곰탱이 아니됩니다~ ㅜ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9:142010.01.13. [서경]제미니 중고차 구입은 가능해요??????????? 어헙?...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단건가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9:382010.01.13. 슈미트 중고차도 안됩니다.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0:312010.01.13. 불광튀지[고영웅] 중고차도안되지요~ 차량은 재산으로 들어가기에.. 취등록세를 내지요.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1:042010.01.13. [전]테일[광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 오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수정 삭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2:392010.01.13.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비밀글 기능 댓글 등록 취소
[전]테일[광주] 신차 구입은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은 가능합니다.. 수정 삭제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8:372010.01.13.
불광튀지[고영웅] 중고차도안되지요~ 차량은 재산으로 들어가기에.. 취등록세를 내지요.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1:042010.01.13.
중고차 구입은 가능합니다..